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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차가 역살 도주 관할경찰서선 50여 일을 쉬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진주】16일 부산지검 진주지청 김 인환 검사는 지난4월1일 하오 8시50분쯤 산치군 생초면 신연리 앞길에서 이 마을 강환갑씨 (51)를 치고 달아났던「지프」가 함양 경찰서장이 타고있던 차량이었음을 밝혀내고 운전사 노재식씨 (33) 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함양 경찰서장 윤일식총경을 소환했다.
이 같은 사실은 관할 경찰서인 산청 경찰서가 목격자인 이 마을 신 경순여인(37)등 주민들의 진술조사에서 뺑소니 차량이 함양경찰서 윤 서장의 차인 것을 밝혀 내고도 5O여 일이 지나도록 사건을 매듭짓지않자 죽은 강 씨의 유족들이 진주지검에 진정서를 낸 데서 밝혀졌다.
죽은 강 씨는 사고당일마을입구 정경대씨 (45) 의 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사건목격자인 민 여인 집 앞길을 가다가 산골에서 함양 쪽으로 가던 검은색「지프」에 치여 즉사했었다.
신 여인은 이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 뛰어나가보니 검은색「지프」가 함양쪽으로 달리고 있었고 그 자리엔 강 씨가 쓰러져 죽어있었다고 증언했었다.
진주지검에 따르면 윤 서장은 이날 평소 앓아오던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시내 김창수 안과에서 치료 받고 함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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