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준씨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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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 대한일사장 겸 전 한양대학교총장 김연준 피고인(59)과 재정담당비서 윤응호 피고인 (47) 등 2명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사건 첫공판이 16일상오 서울형사지법 정태웅판사심리, 서울지검 공안부 최영광검사 관여로 열렸다.
맨처음 검찰의 심문을받은 김피고인은 대한일보사에서 자신이 하는일은 논설위원회의에서 사설 제목을 주고 그에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편집회의에서 현정부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회사경리는 담당비서인 윤피고인이 모두맡아 처리했고 경리담당이 여러명으로 조직되어 있어 중요한 구매같은 것 이외에는 자신은 결재를할때 눈을 감고찍는 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피고인은 작년 8월 동사가 모금한 수재의연금 5백91만여원 중 72년 9월l일에 2백만원, 10월7일에 1백만원, 73년 1월30일에 1백만원 등 모두 4백만원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했고 나머지 1백인만여원은 지난3월7일자를 지불기일로한 약속어음을 끊어주었다가 결제했다고 말했다.
윤피고인은 당시 수재의연금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돌려쓴 것은 작년 8월23일 사원봉급을 계산해보니 1백여만원이 부족해 당시 김사장과 전학로 의논하니 우선 수재의연금에서 사용하고 뒤에 충당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한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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