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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가사 노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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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여성이 가사 노동량이 엄청나 주부만의 가족인 경우 연간 가사 노동 비는 3천7백「달러」나 되고 자녀가 7명인 경우에는 연 1만9백「달러」나 된다. 미국에서도 가사는 여성들의 일로만 취급되고 있어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가사 노동은 하루 12시간에 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부들의 가사 노동 시간이 평균 10시간이 되고 있는데 가정부 없이 일하는 경우 거의 18시간을 가사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이나「유럽」의 경우에는 그래도 기계화되어 빨래는 전기세탁기가 해 주고, 접시는 접시 닦는 기계가 대신하며 요리도「인스턴트」식품을 전기「오븐」에 넣어 데우기만 하는 간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많은 가사 노동 비가 드는데, 하물며 부엌이 전화되지 못하고 기계화되지 못한 우리 나라 주부들의 가사 노동 비가 산출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주부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으며 판례도 가사노동의 대가로 주부는 남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주부들은 가사노동 이외에도 국세청이나 시청에 가서 세금이나 각종 가정 법률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 이의 비용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서독에서는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원만히 했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여 이혼 시에는 그 동안에 모은 재산의 반을 청구할 수 있는 잉여 공동 제를 법정 재산 제로 채택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한 이혼 소송에서『부부가 혼인 중 그들이 벌어들인 재산인 부부 재산은 그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내가 경영·가사·건강 관리의 다방면에 걸쳐 부부 생활에 공헌했음을 들고 재산의 반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주부들은 무거운 가사노동을 기꺼이 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만족한 수당은 주지 못할지언정 근로 환경이라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연세대 주생활과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집 구조는 인체 역학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어 피로가 강요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부엌 등 집 구조부터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료 문제 때문에 재래식 부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서울시는 도시「가스」공장을 세워「나프타·가스」의 공급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시설을 확장하여 적어도 서울 시민의 밀집 지대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무연탄에 의한 취사 등은「가스」중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부엌을 전화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전력 생산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전력 소비를 증대하고 가사 노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사 도구의 전화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주부들은 적어도 하루 4시간을 부엌에서 일하고 있다. 부엌 전화라도 함으로써 여성들의 고달픔을 덜어 주어야 할 책임은 가장들에게 있다. 가장들은 주부의 건강을 위하여서 고된 가사노동을 즐거운 노동으로 변질시켜 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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