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반박…"원격의료, 의료 공공성 해칠 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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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영리병원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지난 16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최 수석의 발표는 사실이 아닐 뿐더라 의료전문가 대표단체인 의협의 견해를 무시한 발언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부터 줄곧 ‘원격진료를 불허하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산업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해왔다.

의협은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원격의료를 추진해왔다는 사실은 최 수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가 나서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의협은 원격의료가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의료의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의협은 “보완책을 마련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최 수석의 발언에 대해 “초보적인 의료지식도 없는 관료에 의해 만들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며 법을 만들어놓고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원격진료 허용 여부는 관료들의 탁상공론이 아닌, 전문가집단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창조경제의 성과에 집착해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시험대에 올려놓겠다는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을뿐더러, 불통 정부의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으며 “먹는 소화제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10년의 개발기간이 걸리는데 핸드폰 진료를 단 한번의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굳이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과 대통령을 위하는 관료라면 국민의 건강, 행복을 최우선 하는 정책인지를 옳게 판단하고 건의할 수 있는 관료라는 사실을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은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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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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