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소리나는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타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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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강일구

올해부터 바뀐 제도=우선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합계액이 총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저축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한도를 250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또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는 한 부모 가족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한 부모 소득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 해당되는 여성은 부녀자 공제가 아닌, 한부모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서민 세입자(무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월세의 50%를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택시 제외) 비용의 30%를 최대 100만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29세 청년들이라면 입사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놓치기 쉬운 공제=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공제 조건은 100만원 이하 소득,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1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한쪽의 세율이 24%, 배우자의 세율이 6%라면 환급액은 각각 24만원과 6만원이 된다. 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외에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 공제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란 점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3000만원×3%) 이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는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방과 후 교재비와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올해 8월 13일 이후에 낸 돈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 전세 보증금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기 필요한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150만원)와 장애인 공제(200만원) 혜택을 받는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박찬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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