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면허증 일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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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0일 최근일부 일선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위반운전사로부터 대용 면허증을 받고 뒷거래를 하고 있는데 대해 일제조사에 나섰다.
시경은 교통경찰관이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할 때 위반현장에서「스티커」(출두지시서)를 발부하고 운전면허증· 검사증· 대용면허증 등을 보관하여 뒷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할 경찰에 지시했다.
대용 면허증을 맡기고 뒷거래를 하는 노선「버스」의 부정을 근절 시키기 위해 모든 「버스」에 「택시」처럼 운전사의 성명,차번호,사진 등이 붙은 취업 표시판을 달게 하고 위반여부로 시비가 붙어 면허증 제시를 거절할 때에도 취업 표시판에 의해「스티커」를 떼도록 했다.
경찰은 일부 「버스」 회사에서 운전사에게 3∼5장의 취업 증, 운행증 등을 발부하고 있는데 대한 조사도 아울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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