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해저탐사 4원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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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국의 영해 안에서는 해양자원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영해 인접의 관할해역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해양조사에는 연안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외국의 조사단이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과학자도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해 해양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소유이다. 이러한 중공의 이른바 「해저탐사4원칙」이 「유엔」주재 중공대표 「셴·웨이리앙」에 의해 발표되었다.
중공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는 일반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별다른 새로운 주장이 없어 오히려 서방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앞서 중공은 우리나라 서해와 동지나해에 대한 미국의 해양탐사를 반대하고, 중공의 해양자원을 약탈해 가려 하고 있다고 생트집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에 즉각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바 있었다.
그런데 중공은 우리측의 이 같은 협상제의에는 직접 응답하지 않고,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제스처」이다.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우리의 접견 수역 내의 대륙붕에 대하여 석유 시추를 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는 이상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 할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중공은 문제된 대륙붕을 자기의 영역이라고 하거나 접속수역이라고 하는 하등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해양국제법 회의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전초작전이 아닌가 한다. 세계각국은 금년에도 「제네바」에서 해양국제법 회의를 열어 영해의 범위와 대륙붕 등에 관하여 협상키로 합의한바 있다. 미국 등 해양선진 국가는 영해 3해리 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해양 후진국들은 12해리 내지 2백해리까지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영해의 범위를 12해리까지 확장하는데 있어 연안국이 항해의 자유와 해양자원 탐사의 자유를 인정하면 이를 인정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을 비롯한 해양 후진국가들은 영해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주장이 관철된다면 영해에 대한 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해의 범위에 관해서는 금년에도 원만한 체결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영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접속 수역인 대륙붕에 관해서는 이미 조약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많지 않다.
우리와 중공간의 계쟁점은 주로 대륙붕에 관한 관할권 다툼이라고 하겠다. 이 대륙붕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어업 자원보호와 해저 광물채취를 위한 전담권이 인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륙붕에서의 해양대원탐사가 크게 논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작년8월11일 「제네바」해양법 국제회의 예비회의에서 타국의 영해 안에서도 해양과학의 연구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을 중공은 전면 거부한 것이다. 영해 소대성을 믿고있는 후진국가들이 사전동의 없이 영해에 대한 자원조사를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중공이 영해를 소대적이라 하고 있는 것은 후진국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인 것 같다.
해양 자원도 크게 보면 인류전체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공동 개발하여 인류 전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중공도 후진국가들에 대한 인기 전술에만 급급하지 말고 대륙붕에 대하여는 물론이요, 영해에 대해서도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해양탐사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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