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l2개 영화사 신규로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공부는 개정영화법 제4조와 동시행령3조의 규정에 의해 12개 영화사를 신규 허가했다. 허가된 영화사는 다음과 같다.
▲합동영화(곽정환) ▲동아흥행(이제훈) ▲대영흥행(김인동) ▲우성영화(김용덕) ▲동아수출(이간석) ▲연방(주동진) ▲화천공사(박연묵) ▲세경흥업(김화식) ▲국제영화(황영실) ▲삼영「필름」(이상희) ▲한진흥업(한갑진) ▲안양영화(신상옥)

<영진공 임원도 승인>
한편 문공부는 개정영화법에 의해 새로 설립될 영화진흥공사의 임원을 31일자로 승인했다.
▲업무담당이사(동찬) ▲제작담당이사(정진우) ▲비상임이사(최훈) ▲당연직이사(이치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