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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전용 영화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민간 자율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기관이라는 판단 아래 상영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을 사전검열로 해석, 위헌(違憲

    중앙일보

    2001.08.31 07:50

  • [사설] 성인전용 영화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민간 자율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기관이라는 판단 아래 상영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을 사전검열로 해석, 위헌(違憲

    중앙일보

    2001.08.31 00:00

  • l2개 영화사 신규로 허가

    문공부는 개정영화법 제4조와 동시행령3조의 규정에 의해 12개 영화사를 신규 허가했다. 허가된 영화사는 다음과 같다. ▲합동영화(곽정환) ▲동아흥행(이제훈) ▲대영흥행(김인동) ▲

    중앙일보

    1973.04.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