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까지 연료림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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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24일 산림법의 강화로 농촌의 연료공급에 관한 부작용이 일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어촌 연료대책을 발표했다. 김현옥 내무장관은 이날 전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방장관 회의에서 『각 시·도지사는 지방 실정에 알맞은 지역별 연료대책을 세워 농어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연료림 지정을 각 읍·면장 책임 아래 오는 4월20일까지 끝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 지시에서 전국 도지사·시상·군수 책임 아래 연료림을 지정하고, 시기에 따라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가지치기·간별·솎아내기 등으로 연료를 채취토록 하는 등 장·단기로 된 대책을 발표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이 대책에 따르면 주요간선 도로변의 마을 10만 가구에 연탄 수급을 확대하고 전국 사찰의 온돌을 개량, 돗자리 방으로 바꾸며 축우는 생식 사육토록 권장하고 불고기 집·양조장 등에서의 임산물 사용을 오는 5월부터 금지하고 농촌 주택은 남향으로 하여 1개만 온돌방으로 하고 나머지는 돗자리 방으로 하는 등 장·단기 대책과 농촌 주택개량 대책을 병행토록 돼 있다.
김 내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농촌 주택과 열 관리 개선을 위해 2백45만원 현상금을 걸고 새로운 농촌 주택형을 공모,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내무부가 시달한 장·단기 연료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대책>
▲연료림 조성=①도지사·시장·군수는 4월 안으로 연료림을 지정, 마을 단위로 연료수급 계획을 세우고 마을마다 연료「카드」를 비치, 활용한다. ②연료는 마을단위로 마을 지도자·산림계(계)장 책임 아래 공동 채취한다. ③채취지는 이미 조정된 연료림에서 가지치기·무육 간벌·어린 나무 밀생지에서 솎아 내기를 위주로 하고 잡초지는 마을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④채취시기는 지역 실점에 따라 읍·면장이 결정한다

<장기대책>
▲연탄공급 확대=①74년∼75년까지 군청 소재지, 읍·면권 중심의 주변 마을에 연간 30만t씩의 연탄을 공급해 나간다. ②76년∼77년 사이에는 나머지 면소재지 주변 마을까지 연탄을 공급한다. ③「메탄·개스」시설을 매년 1만기 이상씩 확충한다.
▲임산 연료의 채취원 확대=이미 확보된 84만5천㏊의 연료림 외에 올해부터 7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20만5천㏊의 연료림을 추가 조성, 현재 1㏊에 3.3t의 연료생산 수준을 7t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연료대체 계획=올해 안으로 수송이 원활한 주요간선도로변의 마을 10만 가구에 연탄공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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