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세신설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의 격차로인해 수내공급이 안되고있는 주요물자에대해 수출세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앞서 철근·목재·면방업계로하여금 정부가 승인해준 가격수준아래서 출고를 늘려 품귀현상을 해소하도록 촉구, 이를 어길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 법률에의해 최고가격지정과 함께 출고제한 행위, 유영과정에서의 폭리행위등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19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이같은 조치는 일부품목의 가격현실화이후에도 품귀현상이 계속되고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수출세신설문제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수출가격이 내수가격과의 격차가 심해 이때문에 내수공급이 안되는 주요품목에 일정기간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있다.
또한 철근·목재등 가격을 현실화시킨 품목과 면사에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는데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되 우선 주무부처가 각업계와 협의해서 수급대책을 비롯해서 유통과정에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도륵 19일자로 각주무부처에 통고했다. 경제기획원은 주무부처책임아래 업계와 협의해서도 품질및 일동가격문제가 해결되지않을경우 물가안정법시행령에 의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해서 유통과정을 단속하고 「메이커」별로 출고경향을 엄격히「체크」토록 주무부처에 다시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세부과문제는 이러한 물가대책으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경우 우선 행정적인 수출제한을 가한다음 행정규제로도 안될경우에 최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수출세부과로조수되는 재원은 당해물품을 한입해다 싼값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보조하는데 쓰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