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는 19일부터 충남도가 제정한 7개항의 도민생활신조 가운데 제l항의 『시간을 선용하자」를 강력히 생활화시킨다고. 각종 모임에 늦게 참석하는 시민은 1회에 1백원 이상의 과료를, 공무원은 1회 지각에 훈계 및 경고, 2회에는 시말서를 받고 3회때는 징계조치키로 했다.
이와같은 강제규정이 정해지자 생활신조를 서로 지키도록 하는것은 좋으나 『시민들의 개인생활 자체를 너무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크다.
그러나 천안시는 도 생활신조를 강력히 추진키 위해 유인물에 7개항의 생활신조를 실어 시민들에게 배부해 계몽키로 했는데 아직 별과금 징수방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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