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신검 4월6일부터 병종대상자 판정기준을 구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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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18일 73년도 징병신체검사가 오는 4월6일부터 8월31일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과 경기지방 이동징병소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 징병검사는 새로 개정 공포된 징병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 징병검사곁과 4급자(중 이하·고령자·저학력자)와 의가사 해당자는 신검현강에서 현역면제처분(보충역편입)하여 공개하고 기타의 보충역은 징병중결처분 즉시 지역별로 공개하고 ② 신검불합격자는 공개판정하여 공개 게시하며 ③ 병공대장자의 재정밀 검사와 판정기준의 구체화 등 신검의 정밀자 ④ 매년 신검을 반복하는 무종자를 5회에서 3회 간격으로 초기 처분하는 것 등이다.
특히 정밀신체검사로 재검이나 즉일 귀향 등 번거로운 신검을 덜기 위해 현행신검규정상 9백10리터별 판정기준 가운데 비현실적인 2백86개의 기준을 삭제하고 내과·안과·이비인후과 등 3백33개의 병종별 편성기준올 신설, 적용키로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병종 판정 기준을 신장 1백40cm 미만에서 1백50cm 미만으로, 체중 88kg 이상을 93kg 이상으로 인상하고 ② 갑종이하 3을종 이상 합격자에 대해서도 판정기준을 인상하고 ③ 무종대상자 등급을 조정하여 제3을 또는 병종으로 처분하며 무종대상 질병인 가벼운 결핵질환자와 외형상 명백한 신체허약자는 3을종 이하로 판정하여 현역·입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올해 징병검사계획중 중요한 내용은 첫째 징병검사통지는 지역 병역청을 통해 지상에 공고하고 수검용지서는 2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며 20세 이상 수검대상자는 징병검사기간 중에 반드시 수검토록 했다(징병검사를 기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징병검사통지서를 전달치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농맹아자 등 신체불구자와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질환자는 징병소에 나오지 않더라도 벙무심사 동원위원회의 심사만으로 병역면제처분키로 했으며 외관상 식별이 불가능한 병종대상환자는 군병원에서 재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언어장애자와 정신계 질환자는 병무심사 동원위원희의 심사소견을 참고하여 판정하며 부선망득자, 부모 80세 이상 독자 및 2인이상 전사자 가족 등 불변사유자에 대해서는 거세 수검조치 후 현역입영에서 제외하고 재학생으로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한 원없이 연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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