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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경범법 개정 발효. 특히 「왜곡·날조 유포」에 요조심.
예식장 좌석 최고 백석으로. 방명록에만 기입하고 돌아가라.
등산객 취사 용구 금지. 도시락을 뒤꽁무니에 달고 가나?
유정회, 따로 교섭단체로. 「1회·양당제」에 「탈 여야」라.
『전쟁터진 줄 알았다』고. 「런던」 피폭 법관의 유언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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