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 욕한 부분 삭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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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 (재판장 양헌 부장판사) 는 6일 싸우다 죽은 아들의 넋을 위로한다고 비문에 가해자의 가문을 욕한 글을 새긴데 대해 정인의씨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풍계리 808) 가 같은 동네의 이병학씨를 상대로 낸 비석폐기소송 판결공판에서 『비명횡사에 대한 울분으로 「사람백정운운」 극언 비방한 것은 공익을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상대방의 명예의 침해 행위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비문 중 『…정가 가문중에서 사람백정 두 번째 났다. 세 번째 백정은 몇 대손에서 언제 나올것인가…』 라는 부분을 지우도록 판결했다.
○…원고 정씨는 지난 70년 2월 19일 밤 10시 30분쯤 아들 정덕천이 풍계리 앞길에서 피고의 아들 이계형과 말다툼 끝에 식칼로 찔러 죽게하자 피고 이씨가 풍계리 462의 3 길가에 아들 비석을 세우고 정씨와 정씨 가문을 비방하는 글을 새겼다하여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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