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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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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2면

15일 경제각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안) 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소개하면-.
◇공업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업지역은 공업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있거나 이용 필 지역을 말한다)

<창고·축산용 건물 등 가능>
①광산물 선광장 ②창고·야적장·화물적치용 건축물 및 공작물③자동차 주차장④농림 축산업용 건축물 및 관리용 건축물(단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공업지역의 조성사업 구역 안에서는 부가) ⑤공장 부지 안에 설치하는 종업원의 후생 시설 ⑥기타 공업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건설부 영으로 정하는 시설·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

<공해 많은 공장 설치는 안 돼>
◇준 공업지구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제조 공장의 업종=(공업지역가운데 준 공업지구는 공해의 위험이 적은 공장용지와 그 종사자 및 이에 부수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구) ①「비스코스」인견섬유제조 ②「아세테이트」인견섬유제조 ③고무가루 촉진제제조 ④「사카린」제조 ⑤피혁제조 ⑥「펄프」제조 ⑦제철⑧정유 및 석유화학제품제조 ⑨「시멘트」 ⑩비료 ⑪산·「알칼리」제조 ⑫판유리제조시설 <천평 이상 택지 등 허가 필요>
◇준 공업지구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행위=①2천 평 이상의 공업용지조성사업 ②l천 평 이상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③준 공업지구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제조공장 이외의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이 60평 이상인 것 ④연면적 1천 평 이상의 학교 ⑤바닥면적이 60평 이상이거나 부지나 시설의 연면적이 1백 평 이상인 기타 시설 건축물.(※이상 규정한 허가사항의 규모가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업용 시설·건축물 제한>
◇취락지구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취락지구는 농업지역가운데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①공해방지법 제3조에 규정된 배출물의 배출 허용 기준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을 가진 제조공장 ②광업용 시설·건축물 및 공작물.

<백 평 이상 건물 허가내야>
◇관광휴양지구안에서 승인(교통부장관)을 받아야 할 사항=(관광휴양지구는 해수욕장·「스키」장·온천장·유선장 및 피서지 등 관광이나 휴양에 알맞은 지구) ①대지 및 부지면적이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1백 평 이상인 것.(단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

<수산물 가공공장 등 제한>
◇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제한을 받는 행위=(수자원보전지구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로서 수산자원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구) ①수산물가공공장 ②공유수면매립공사③준설공사 ④채광행위 ⑤수산물하역시설·저장시설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공작물 ⑥수산자원보전지구 안으로의 하천 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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