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약식기소된 운전사 즉결받은 것 밝혀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형사지법 김광년 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 5천원) 된 서울관1-51호 승용차 운전사 최병렬 피고인이 이미 즉결에서 벌금 2천원을 물어 확정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면소판결했다.
최피고인은 작년 10월31일 상오 9시 여의도에서 서울대교쪽으로 우희전하다가 서울영7-6327호 삼륜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당일로 즉결에서 벌금 2천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서울지검 김형기 검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삼륜차 운전사와 함께 각각 벌금 5천원으로 약식기소,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희부해 이날 면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