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 과망간산카룸· 방부제「살리실」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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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소주의 탈취제로써온 과「망간」산 「카룸」과 청주의 방부제로 첨가된 「살리실」산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보사부에서 지난달부령으로 각각 식품첨가금지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소주· 청주는 금년말까지 모두 판매하라고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처는 일본 후생성이 지난해 여름 이들 두가지 첨가물이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식품첨가 금지조치를 내림에 따라 취해졌다.
현재 탈취제 과「망간」산 「카륨」은 대부분의 소주회사에서 사용해 왔으며 방부제 「살리실」산도 상당수의 청주에 쓰여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조업계는 보사부의 첨가금지조처에 따라 과「망간」산 「카륨」을 활성탄K등으로 바꾸는 등 첨가물 대체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보사부당국의 금지조치에 대해 국세청은 현재 이 과「망간」산 「카륨」과「살리실」산 대신 사용할 첨가물이 개발되지 않았고 이미 생산된 술이 상당량에 달하고 있는데 대해 유예기간을 오는7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보사부에 요청해 왔다.
보사부는 『이를 첨가물은 아직까지 인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해한지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들 첨가물로 제조된 소주 및 청주에 대해 연말까지 시중유통을 허용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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