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과 금전 거래 등 문제 업체|세무 사찰 강화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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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정근 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무 공무원과의 금전 거래 등 문제 야기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 사찰을 강화하고, 현재 전국에 16만명의 인정과 세정 과세 자들에게는 기장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한 과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1일 하오 서울 「로열·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한국 경제 동우회 공동 주최의 『세정 간담회』에서 오 청장은 특히 세정 풍토 개선을 위해 세무 공무원의 상납 행위 근절과 정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체 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2일부터 문을 연 국세청 『비위 신고 처리 「센터』를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올해에는 매 분기 또는 수시로 세무 조사 때문에 업체가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각종 분야별로 따로 나가던 세무 조사를 한차례의 합동 조사로 바꾸는 등 세무 행정의 합리화를 이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청장이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체 정화=▲세무 공무원과의 금전 거래 등 문제 업체에 대한 세무 사찰 강화 ▲세무 공무원의 정신 교육 강화 ▲비위·부정사고 「센터」설치 ▲자체 상납 풍토 근절
◇인정 과세 폐지=▲감역 장부 20만부 발부 등으로 모든 거래의 기장화 ▲기장 불이행 업체에 대한 가혹한 과세
◇탈세 풍토 추방=▲국세청 산하 전 조사 요원을 업종별로 전문화하여 탈세의 사전 방지 ▲모든 조세범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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