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 공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 검·경이 내사중인 사례는 여·야를 망라하여 1백여 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는 공화당의 8대 의원 40여명이 들어있다고 한다.
한편 공화당은 사전 선거 행위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 사람에게는 공천을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는데 앞으로 다른 정당들도 공화당의 본을 뜨게 되리라는 관측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금차 국회의원 선거는 『10월 유신』의 이념을 정치면에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선거요, 따라서 공무원·정당·입후보자·유권자 등 선거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 협력해서 반드시 공명 선거를 이룩함으로써 정치 풍토 개선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정 국회의원 선거법은 선거 풍토를 바로잡아 우리 나라 정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 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고, 선거 운동을 철저히 공영제로 하였다.
지난 1월31일 중앙선거관리위가 내린 유권 해석에 의하면 선거 운동은 선거 관리위에 의한 선전 벽보의 첩부·선거 공보의 발행·합동연설회의 개최 등 세가지만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공영 선거 운동도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철저한 선거 운동의 공영화를 법으로 규정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다가 내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1백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거법의 규정을 어긴 선거 운동을 벌인다해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의 소치라면 큰 착오를 범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이 1일 『이번에도 공명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월 유신은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중앙선거위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 사무장이 선거법을 어겨 ①선거 비용을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될 때 ②선거법이 규정한 죄를 범함으로써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때 ③선거에 있어서 선거법 제156∼159조에 규정한 죄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될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도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l일 길 공화당 사무 총장이 거듭 다짐한 『입건될 것이 확보한 자에 대한 당 공천 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방침』은 특히 주목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부패·타락한 근본 소이는 선거 관계 법규의 미비나 그 결함에 있었다기보다는 선거법상의 규정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 운동을 벌였었는데도 당국이 편파적으로 이를 묵인 내지 관용했던데 유래하는 바 매우 크다. 그러므로 공명 선거의 구현과 정치 풍토의 개선 여부는 주로 선거 관리자들이 선거 관계 법규를 얼마나 엄격히 지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박 대통령이 『돈 안 드는 선거』를 누차 강조하고, 선거법을 어기는 자들을 단호히 처단하라고 되풀이해서 지시하고 있는 것은 『선거법을 어기는 선거 운동』을 용인해서는 영원히 공명 선거의 이상은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물론, 정당도 후보자도 유권자도 이 점을 각별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