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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전원에 실형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29일 하오 대구지법 1호 법정에서 서정제판사심리로 열린 소도살 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공영규 검사는 사육업자 등 5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최저 징역 8월에서 최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공검사는 두 번째 증인으로 나와 『소에게 물을 먹이면 고기 무게가 늘어난다』는 서울농대 최희인 교수의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 전원에게 사기 및 직무 유기죄 등을 적용,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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