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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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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주요글자는 ①도매시장을 시가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되 청과·축산·수산 등 부류별로 1부 시 1시장을 원칙으로 하고 ②공익법인이 도매시장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으며 ③도매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 개설자가 받는 수수료·사용료를 재투자하게 하는 한편 ④도매시장에서 중개업무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매 참가인은 승인제로, 경매 사는 등록제로 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 제정으로 지금까지 상공부 장관이 관장했던 중앙 도매시장 법은 폐지됐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입목에 관한 법률=입 목을 부동산으로 취급, 산지와 분리하여 양도, 저당권 설정 등을 가능토록 했다.
입목을 저당할 때는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하며 산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산지 소유자가 입목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제정은 재산 가치가 충분한 입목을 담보로 하여 산림개발에 필요한 자금(융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터 주기 위한 것인데 법 효력은 공포 후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특허법=한-일 공업 권 보호 협정에 따라 특허권출원의 요건을 강화, 준 국제주의를 채택하여 외국에서 공지되고 있는 것은 특허 대장에서 제외했다. ⓛ물질의 용도 발명, 원자핵 변환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대상에서 제외 ②출원 전에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것은 제외(준 국제주의) ③수출품에 대한 분쟁은 별도로 해결하고 가처분, 가압류를 금지 ④특허 독점으로 수출에 지장이 있을 때는 제3자에게 강제실시 권을 허용 가능 ⑤심사·심판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격 요건과 연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74년 1월1일 발효)
◇상표권=①등록 전에 출원 공고 제를 신설 (30일간) ②공익에 위반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청구의 시효기간 철폐.(74년 1월1일 발효)
◇실용신안 법·헌장 법=특허법 개정에 따라 준 국제주의로 개정. (74년 1월1일 발효)
◇정부투자기관 관리법=①재무부에 출자관리위를 두고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기업에 대한 기본정책을 심의함 ②정부투자기관 임원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통일 ③정부투자기업에 대하여 주무장관은 관계감사기관과 협의·합동감사를 실시.
◇직물세법개정=ⓛ수출용 원자재의 면세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간소화 ②동일 제조장 안에서는 원료 면세절차를 생략 ③원료면세를 받은 직물유세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 실한 경우엔 직물유세면세를 명문화.
◇영업세법 개정=ⓛ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외국은행 영업을 신청면제에서 당연 면제로 함 ②영업감찰을 매년 경신토록 함.
◇기업공개 촉진법 시행령=①공개대상 법인을 자본금 5천만원이상, 설립 후 2년 경과법인, 연 10%의 배당가능 법인으로 함 ②외국인 투자기업은 공개지정 대상에서 제의.
◇자산 재평가 개정=기업 공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공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도 재평가를 가능토록 함.
◇증권거래법 개정=①증권 공사의 자본금을 2∼3억원으로 인상 ②재무부 장관이 증자를 명할 수 있게 함 ③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를 강화.
◇자본시장 육성법 시행령 개정=①유가증권의 대납가격은 액면가격에 의하고 시세가 액면가격에 미달할 때는 시세에 의하도록 함 ②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신문공고로써 대신.
◇농촌근대화 촉진법 및 농어촌 개발공사법 개정=농업진흥공사 및 농어촌 개발공사의 총재·부총재를 사장·부사장으로 개명.
◇전기사업법=①전력심의 위원회를 새로이 실치 ②전력의 수급 조절을 위해 상공부장관에게 강력한 지시 감독권을 부여하고 보안체제를 개편. (시행 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광업법=①광구의 합작 개발을 위해 조광권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법인인 경우는 광종을 제한 ②지정광구와 광업권의 양도명령제도를 신설 ③광업권의 설정 등록 일부터 3년 이내 실적이 없을 때는 권리를 취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효)
◇변리사법=ⓛ자격요건의 하나인 특허 국 근무 연한 3년 근속을 통산 5년으로 강화 2중사무소 설치 금지. (공포일 시행)
◇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①임원 16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②사장의 대통령승인을 임명으로. (공포일 시행)
◇무역진흥공사 법=사장의 임기 4년을 3년으로. (공포일 시행)
◇광업진흥공사 법=임원 9명 이내를 7명 이내로 하고 임기 4년을 3년으로. (공포일 시행)
◇한전 법=임원 12명 이내를 9명 이내로, 정당 소속자의 임원자격 제한을 삭제. (공포일 시행)
◇석탄공사 법=총재·부총재를 사장·부사장으로 하고, 임원 9명 이내를 7명 이내로, 감사의 임기 3년을 2년으로. (공포일 시행)
◇고속국도 법 중 개정 법=고속도로의 접근구역을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와 도로주변의 경관보전을 위해 현행 30m에서 50m로 상한선을 늘림. (공포일 시행)
◇중기관리법 중 개정 법=중기공장과 중기사업 특별회계를 폐지, 건설부 보유 중기를 각 시·도에 이관함에 따라 중기사업 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및 건설부 보유 중기의 대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공포일 시행)
◇대일 청구권자금 제8차 년도 (73년도) 실시계획 추가=한강홍수 예 경보 시설 사업비 1백 50만달러를 예비비 조로 확보돼 있는 1백57만1천달러 중에서 전용.
◇경제개발 특별회계법 개정=①세입 항목을 다른 회계로부터의 수입금·예탁금 및 기타 수입 등 포괄적으로 규정 ②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신설.
◇기업예산회계법 개정=ⓛ국립의료원 특별회계를 대상에 추가 ②기업회계 예산 내용을 명문화하고 재고통제 강화, 이월제도 보완, 결산제도의 일원화 외에 기업회계 원칙에 적합치 않은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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