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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령 5회나 어긴 6개「빌딩」에 최후개선령 안전대책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안전대책위윈회는 29일 지난해부터 5차례이상의 시설개선령등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않은 새한「빌딩」「대표 이범내·중구북창동1의l)등 6개주요건물시설주에 대해 오는2월10일까지 완전개수하라는 마지막 개선령을 내렸다.
시안전대책위원회는 이기간에도 이를 어길때엔 고발과 아울러 단수·단전·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해당건물을 임대사용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그건물의 불량시설내용을 통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연말부터 시내 주요건물에대해 화재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1단계로 3백76개소의 소방시설불안전건물을 적발, 이가운데 2백1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채를 끝내고 1백55개소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에 시설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있다.
이날 마지막 시설개선령을 받은 건물별 시설미비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한「빌딩」 (12층·9백70평·사무실·다방)=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방화구획·「개스」옥내저장·옥외피난계단에 장애물 ▲대양「빌딩」 (대표자 한자영·서대문구서소문동91·13층·9백63평·다방·은행·사무실)=자동화재탐지설비·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방화구획·유도등 비상구갑종방화문·「개스」옥내저장 ▲부관상가「아파트」 (성동구신당동271·5층)=자동화재탐지설비·방화구획·구조대·소화기 40개부족 ▲동대문상가「아파트」 (구영학·동대문구창신동430·5층·8천1백40평)=자동화재탐지설비·연결송수관·구조대 ▲고려시장 (김차원·성북구종암동1의16·2층·3천4백57평·점포1백40개)=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표시·피난설비 ▲신노량진시장 (강병훈·영등포구노량진동307·3층 「슬라브」4동·1천2백평)=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방화구획 및 방화문·전기배선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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