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범위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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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새로운 모자보건법안을 마련, 법제처·정부·여당등 관계자와 성안을 협의중인것으로 29일 알려졋다.
이법안은 전문14조·부칙으로 구성된것으로 ①유전질환 ②전염병 ③강간 ④혈족간임신 ⑤모성건강등의 이유가 있을때는 낙태를 허용, 합법낙태의 범위를 확대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법안은 또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사람에대해서 보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불임시술을 할수있도록 규정, 실질적인 강제불임수술의 근거를 마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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