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판사 9명중 7명이 판시 지지|첫 3개월은 자유로운 수술 간섭 못해 각 주 금지법도 폐기…각계 엇갈린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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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 대법원은 15일 미국여성들에게 임신 7개월까지는 사실상 제한없이 낙태수술을 받을 수있는 권리를 허용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시는 대부분의 미여권운동단체들이 추구해온 목표보다는 훨씬 급진적인 것인데 9명의 대법원 판사중 「로마·가톨릭」신도인 「윌리엄·브레너」 판사를 비롯한 7명의 판사들이 이같은 판시를 지지했다.
대법원은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에 임산부나 의사가 낙태를 결정할 경우 자유로운 낙태수술이 허용되어야하며 주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시는 이어 임신 4개월째부터 7개월 말까지의 경우 주 당국은 낙태수술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낙태수술금지령을 내릴 권한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의사 및 임신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당국은 임신 28주째가 되어 자궁내의 태아가 「인큐베이터」(조산아보육기) 속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이 태속의 아이를 위해 낙태수술금지를 비롯한 보호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시를 통해 각주의 낙태금지법을 전부 폐기조치 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시에 대해 각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가족계획연합 총재 「앨런·거트마거」박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 및 여성의 육체및 정신적 건강을 .위해 현명하고 용감한 조치라고 환영했으며 미 여성낙태행동연맹은 전 세계적인 낙태권리운동을 위해 충분한 승리라고 말했다.
여성해방운동 지도자인 「압주그」하원의장(민·뉴요크)은 이같이 대법원 판시를 여성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기의사에 따라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있어 역사적 발전』이라 찬양했다.
그러나 미 「로마·가톨릭」교 교부회의의장 「존·크롤」 대주교는 『미국을 위해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일』이라고 대법원 판시를 개탄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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