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인도적행위 네덜란드의사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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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바논(네덜란드) AFP합동】「네덜란드」「프리슬란드」주 의사들은 2명의 동료의사가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진정제를 치사량이상으로 먹여 환자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자 안락사는 인도적 행위이며 자신들도 그러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진정서에서 고백했다.
재판을 받고있던 의사는 부부의사로서 불치의 병을 앓고 아내의 친정어머니의 고통이 참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진정제를 치사량이상으로 복용시켰다고 진솔했다.
동료의사 27명은 진정서에서 안락사는 노인들이 치유의 희망이 없으며 고통이 심할 경우 고통없는 죽음을 줌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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