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업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5일부터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에관한 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업공개촉진법은 일부대주주에의해 모점되어있는 기업주식을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해 분산하는 것을, 자본시장육성법개정은 이러한 주식분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여건정화에 주안을 두고있기때문에 우리생활과 관계가 깊다. 그 구체적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정부가 공개서 지정하게 될 대상 기업은?
차관업체, 은행에서 10억이상 융자받은 업체, 조정사채 1억이상업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중에서 재무장관이 기업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기업.
-기업공개번의회의 구성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기획원·재무·상공장관과 한은총재·한국투자공사사장·한국증권거내소 이사장·대통령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정부에 대하여 공개지정을 신청할수 있나?
물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 기업의 재산상태·주식소화전망등을 보아 아직 공개가 이르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도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어떤 기업인가?
은행채나 조정사채도 없고 차관업체도 아니지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주식공개가 소망스러운데 공개를 않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공개를 명한다 함은 구체척으로 어떤것을 의미하나?
정부가 공개를 명할때는 공개해야할 주식의 수, 대주주1인의주식비율, 기한, 방법등을 기업에 따라 다르게 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주주(친족·특수관계인포함) 1인의 주식비율은 공통적으로 51%를 초과못하게 할것이다.
-공개를 지정받은 업체는 모두 공개법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
그렇지 않다. 공개법인의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세법상의 요건즉 ①대주주 1인의 주식비율이 51%이하일것 ②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비율이 전주식의 30%이상일것 ③소액주주가 2백명이상일것 ④상장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시에 주식을 상장할것등의 요건이 충족돼야한다.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해 기업공개가 강제되는 것인가?
엄격히 말하면 주식공개촉진법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법은 기업공개의전단계로서 일부 대주주가 과점하고있는 주식을 강제로 분산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의 공개는 그 뒤의 문제이다.
대주주의 주식을 분산한다해도 51%의 비율을 보장, 대주주의 경영권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분산시키나?
증자하여 분산하는 것과 기주식을 분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증자·분산의 방법이 주가필 것이다.
-만약 정부의 지정을받아 주식을 공개할때 종업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공개하는 주식총수의 10%까지는 종업원이 우선적으로 살수 있다.
-이번 기업공개에있어 8·3조처에 의한 사분권자는 어떤 혜택이 없는가?
조정사채의 이자를 3개월이상 못 받은 법인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지급토록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인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안에 주식으로 사채권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공개지정을 받고도 공개지 아니한 기업은 어떻게 되나?
공개를 불이행하면 그 기업은 세법상 개인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녹색신고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부접대비한도가 주는등 아주 불리한 대우를 받게된다. 또 은행융자등도 제한된다.
- 공개를 지정받은 기업이 공개지를위한 재허가등을 할때 어떤 혜택이 있나?
비업무용 토지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수있고 이때의 재평가세율은 재평가차액의 27%로한다. 또 공개에 따른 재무제표의 조정이 있을경우엔 해당되는 조세의 납부에 그치고 그 이상의 책임은 묻지않게 되어있다.
또 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30%이하일때는 종합소득세의 과세에있어 당해배상소득분의 50%가 감면된다.
-자본시장육성법개정으로 공개법인은 어떤 혜택을 받게되나?
주주총회에서 총회꾼의 횡포를 의장이 단속할수있게되고 수권자본금을 발행자본의 4배까지할수있으며 무의결권주식을 발행주식의50%까지 발행할수있게 했다.
-정부가 지정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배당등은 안심할수있을까?
정부가 공개를 지정하는 기업은 재무구조나 공신력면에서 일단 「우수기업」으로 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배당등을 보강하는것은 아니다. 주식을 살때 기업전망등을 투자자가 자기책임아래 스스로 판단해서 골라야 할 것이다.
-일반이 주식을 살수있도록 정부에서 무슨 조처를 해주나?
그런 계획은 아직없다. 자기의 소득범위에서 사야한다. 정부는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데까지만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그것을 살수있도록 하는 소득정책등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다. <최우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