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에관한 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업공개촉진법은 일부대주주에의해 모점되어있는 기업주식을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해 분산하는 것을, 자본시장육성법개정은 이러한 주식분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여건정화에 주안을 두고있기때문에 우리생활과 관계가 깊다. 그 구체적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보면-.
-정부가 공개서 지정하게 될 대상 기업은?
차관업체, 은행에서 10억이상 융자받은 업체, 조정사채 1억이상업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중에서 재무장관이 기업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기업.
-기업공개번의회의 구성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기획원·재무·상공장관과 한은총재·한국투자공사사장·한국증권거내소 이사장·대통령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정부에 대하여 공개지정을 신청할수 있나?
물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 기업의 재산상태·주식소화전망등을 보아 아직 공개가 이르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도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어떤 기업인가?
은행채나 조정사채도 없고 차관업체도 아니지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주식공개가 소망스러운데 공개를 않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공개를 명한다 함은 구체척으로 어떤것을 의미하나?
정부가 공개를 명할때는 공개해야할 주식의 수, 대주주1인의주식비율, 기한, 방법등을 기업에 따라 다르게 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주주(친족·특수관계인포함) 1인의 주식비율은 공통적으로 51%를 초과못하게 할것이다.
-공개를 지정받은 업체는 모두 공개법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
그렇지 않다. 공개법인의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세법상의 요건즉 ①대주주 1인의 주식비율이 51%이하일것 ②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비율이 전주식의 30%이상일것 ③소액주주가 2백명이상일것 ④상장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시에 주식을 상장할것등의 요건이 충족돼야한다.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해 기업공개가 강제되는 것인가?
엄격히 말하면 주식공개촉진법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법은 기업공개의전단계로서 일부 대주주가 과점하고있는 주식을 강제로 분산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의 공개는 그 뒤의 문제이다.
대주주의 주식을 분산한다해도 51%의 비율을 보장, 대주주의 경영권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분산시키나?
증자하여 분산하는 것과 기주식을 분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증자·분산의 방법이 주가필 것이다.
-만약 정부의 지정을받아 주식을 공개할때 종업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공개하는 주식총수의 10%까지는 종업원이 우선적으로 살수 있다.
-이번 기업공개에있어 8·3조처에 의한 사분권자는 어떤 혜택이 없는가?
조정사채의 이자를 3개월이상 못 받은 법인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지급토록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인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안에 주식으로 사채권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공개지정을 받고도 공개지 아니한 기업은 어떻게 되나?
공개를 불이행하면 그 기업은 세법상 개인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녹색신고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부접대비한도가 주는등 아주 불리한 대우를 받게된다. 또 은행융자등도 제한된다.
- 공개를 지정받은 기업이 공개지를위한 재허가등을 할때 어떤 혜택이 있나?
비업무용 토지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수있고 이때의 재평가세율은 재평가차액의 27%로한다. 또 공개에 따른 재무제표의 조정이 있을경우엔 해당되는 조세의 납부에 그치고 그 이상의 책임은 묻지않게 되어있다.
또 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30%이하일때는 종합소득세의 과세에있어 당해배상소득분의 50%가 감면된다.
-자본시장육성법개정으로 공개법인은 어떤 혜택을 받게되나?
주주총회에서 총회꾼의 횡포를 의장이 단속할수있게되고 수권자본금을 발행자본의 4배까지할수있으며 무의결권주식을 발행주식의50%까지 발행할수있게 했다.
-정부가 지정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배당등은 안심할수있을까?
정부가 공개를 지정하는 기업은 재무구조나 공신력면에서 일단 「우수기업」으로 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배당등을 보강하는것은 아니다. 주식을 살때 기업전망등을 투자자가 자기책임아래 스스로 판단해서 골라야 할 것이다.
-일반이 주식을 살수있도록 정부에서 무슨 조처를 해주나?
그런 계획은 아직없다. 자기의 소득범위에서 사야한다. 정부는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데까지만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그것을 살수있도록 하는 소득정책등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다. <최우석기자>최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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