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잠실 이렇게 개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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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토지이용 계획
①주거기능 (83.5%) ▲주거전용 지구 = 1백70만평 ▲준주거 지구 = 8백35만평 ▲「아파트」 지구 = 30만평
②상업업무 기능 (16.5%) = 2백5만평
③도로 (23.7%) = 2백94만9천평 ▲공원·녹지 (4.3%) = 53만5천평 ▲학교·시장 (2.3%) = 29만평 ▲수로·기타 (1.3%) = 16만5천평

<지구별 제한 규정>
▲상업업무 지구 = 대지면적 1백50평이상, 건물바닥면적 백평 이상, 건축높이 3층 이상
▲주거전용지구 = 등고선 40m 이상, 고지역 및 강변도로변. 다방·식당·여관·욕탕·교회 등을 세울 수 엾다. 대지면적 1백평 이상, 건물바닥면적 25평 이상, 건폐율 40% 이하, 건물 최고높이 3층 이하
▲준주거 지구 = 대지면적 50평 이상, 건물바닥면적 20평 이상, 건축높이 5층 이하. 25∼35m 도로변은 2층 이상 5층 이하
▲아파트 지구 = 대지 2백평 이상, 건물바닥면적 1백평 이상, 건축높이 5층 이상 12층 이하, 건페율 20% 이하

<시가지 녹화>
차도와 보도사이를 녹지로 조성하여 푸른 거리를 만들며 일반 가정주택의 정원은 건축시 대지면적의 15평당 높이 2m, 둘레 3cm 이상의 정원수 1주이상 식수를 의무화한다. 강변도로변은 도로경계선에서 폭 30m의 대상(대상) 시설 녹지를 조성한다.

<가로미화>
강변도로 및 탄천 좌우안에는 벚꽃나무, 기타 도로에는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를 가로별로 심고 건축물의 색채와 간판의 규격 및 색채를 규제하고 담장 높이는 1.8m 이하로 설치케하고 담장 위의 철조망 설치를 규제한다. 40m 이상 도로 위의 전기·전화선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고 25m 이상 도로변의 극장·종합병원·백화점·교회·은행·대중욕탕·「호텔」 등 특수건물은 도로경계선에서 3m 이상 후퇴한 선을 건축제한선으로 하며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세울 때는 도로경계선에서 2m 이상,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건물을 배치케 한다.

<미관 및 공해 대책>
건축물의 미관유지를 위해 폭 25m 이상 전노선 (26개 노선 9만3천1백45m)을 노선 미관 지구로, 상업 업무 지구를 집단 미관지구로 지정, 건축허가시 구조·외관·색채 등에 대해 서울시 미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케하고 공해없는 시가를 조성키 위해 도시「개스」 시설로 연료를 현대화하고 지하철 2호 및 4호선을 건설하여 차량 매연을 방지하고 전건축물의 변소를 수세화하며 공해업체는 일체 불허함.
잠실지구내 미매립 자연수면을 이용, 1만평 (폭 1백m, 연장 3백m) 규모의 호수를 만들어 시민 정서생활에 기여케 한다.
층별 높이에 따른 건물바닥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
▲3층 = 40평 이상 ▲4∼5층 = 60평 이상 ▲6∼10층 = 1백평 이상 ▲11∼15층 = 1백5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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