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에 1년, 14명엔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는 21일 귀순 의약 업자 국가 시험 부정 사건에 관련된 20명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이근철 (48·영등포구 상도동·성모의원 원장) 양영섭 (45·정제의원) 이용선 (45·우성의원) 김봉덕 (53) 견진필 (39) 피고인 등 5명에게 보건 범죄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보사부 고시 과장 이종율 피고인 등 14명에게는 징역 1년·집행 유예 3년·추징금 30만원에서 벌금 5만원까지를 각각 선고하고 정두옥 (51) 피고인에게만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