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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밀 보호법 공포-각의 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3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군사 기밀 보호법·군사 시설 보호법·징발법 개정안 등 4개 군사 관계법을 의결, 확정했다.
군사 기밀 보호법은 군사상 기밀의 범위를 명시하고 누설 범에게 1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신문·잡지·라디오·TV 등 출판물과 방송에 의한 누설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군사 기밀 보호법과 군법 회의 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군인은 사법경찰로서 민간인의 군사 기밀 누설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군법 회의법 개정안은 군정 기밀 보호법상의 범죄를 범한 군인·군속 및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방첩 부대 소속 군 사법 경찰관이 담당토록 한 것이다.
또 군사 시설 보호법은 주요 군사 시설이 있는 일정한 지역을 국방장관이 「군사 시설 보호 지역」으로 설정, 그 구역 내의 출입 등 특정 행위는 군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징발법 개정안은 ⓛ비상 계엄 선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던 토지·물자·시설 등의 징발을 전쟁이나 사상, 이에 준 하는 비상 사태 및 군 작전상 극히 필요한 경우에 국방장관이 행할 수 있고 ②전투·사변 또는 비상 계엄 이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한하여 징발할 수 있으며 ③징발 보상은 보상 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또 피 징발자는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국가에 그 징발물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징발 집행 통지서 상의 목적물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3개 군사 관계 법안은 지난 71년 말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국가 보위법의 제정으로 보류되었었다. <3개 법의 전문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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