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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후보 인생유전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으면 침착하게 상황을 살펴보라. 그리고 정의라고 생각되는 길을 따라 자신이 확신한 대로 밀고 나가라. " 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된 이회창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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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12.12 군사반란등 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년 12월12일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허삼수가 국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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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5共 헌법개정은 내란행위-全.盧씨 재판 지상중계
11일 열린 12.12및 5.18사건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신문,변호인.검찰의 모두진술,노태우 피고인에 대한검찰 직접신문의 순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상희(金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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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5·18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광주사태, 국보위발족을 거쳐 제5공화국을 출범시킬 때까지의 주역은 3장군과 대령들이었다. 모든 일이 치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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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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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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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사건 변론
피고인은 21세 때 8·15해방을 맞아 건국준비위원회에 관여했다가 당시 분위기에 휘말려 멋모르고 좌익단체에 가담, 민주당에 몸담아 반공일념으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67년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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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 뚜렷한 백74명 기소 유예
【광주】전남북계엄분소는 5일 광주사태와 관련되어 구속 송치된 유계룡씨(48)등 1백74명을 기소유예처분하고 주모자 정동년씨(37·복학생)등 1백75명은 내란 및 포고령위반죄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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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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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한지방의 평온 해쳐야 내란죄성립|세후에 한점 부끄럼없는 공정한 재판돼야
본건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통령과 가까 왔던 한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해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땅에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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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공개 여부로 검찰·변호인 논란
김재규피고인등 대통령시해사건에 대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는 8일에 이어 10일 속개된 3회 공판에서도 변호인과 검찰의 다툼으로 순조롭지 못했다. 김재규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문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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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 다섯차례끝에 사실심리|재판부 기피·군재의 위헌여부 제청신청등 기각
김재규·김계원등 박대통령시해사건관련피고인8명에 대한 제2회 공판이 8일상오10시3분 육본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 (재판장 김영선중장)심리로 열렸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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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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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측면서 본 석방조치|한승헌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이번의 석방조치는 양극적 대결로 치닫는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전기일 것이다. 그러나 법치의 대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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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권의 문제
최근 변호인의 변호권의 수속문제가 새삼 세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법정변호로 인해 구속 기소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피의자와의 교통 때문에 징계 기소된 변호사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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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군재 재판 2백3명 중 백28명 이미 형 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비상군 재에서 선고를 받은 2백3명의 피고인 중 95명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는 등 모두 1백28명의 형이 확정됐으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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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해설-정부설명 요지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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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밀 보호법 공포-각의 의결
정부는 13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군사 기밀 보호법·군사 시설 보호법·징발법 개정안 등 4개 군사 관계법을 의결, 확정했다. 군사 기밀 보호법은 군사상 기밀의 범위를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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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