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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5共 헌법개정은 내란행위-全.盧씨 재판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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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1일 열린 12.12및 5.18사건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신문,변호인.검찰의 모두진술,노태우 피고인에 대한검찰 직접신문의 순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속에 12.12, 5.18 사건의 공판이 시작됐다.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았다.
12.12와 5.18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다.이번 재판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 정의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또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미래의 세상에선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로 법정에 섰다.
먼저 12.12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보면 당시 군인사등에 불만을 품은 전씨등은 정승화(鄭昇和)당시 육참총장에 대한 조사를핑계로 수경사 30경비단에 신군부측 주요인사들을 모이게 한 후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허락없이 군 의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벗어나 병력을 동원하고 상관을 살해하는등 반란행위를 저질렀다.
또 5.18내란행위에 있어서도 시국수습방안이라는 정권장악 시나리오를 통해 먼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현지에 특수부대를 투입,민간시위대에 발포하는등 계획적으로 내란을 일으킨혐의가 명백해 이번 공소제기에 이르는 것이다.
(전상석 변호사가「석명요청과 사안에 관한 변호인단의 의견」을낭독) ◇제5공화국의 정통성 제5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합헌적 정권이다.
제5공화국 헌법은 1980.10.27 적법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고 현행 헌법은 제5공화국 헌법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제5공화국 헌법이 부정된다면 현행 우리나라 헌법의 실제 효력이 부정됨은 물론 대한민국의 연속성.정통성마저 부정되는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사실면에 있어 제5공화국이 부인된다면 대한민국의 외교적.국제적 지위는 물거품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지위가부정되는 중대한 국면에 이르게 된다.
◇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5.18 특별법은 개인사건 법률,개인대상 법률로서 법규범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제도에 반하여 법원의 재판권마저 찬탈한 위헌법률이다.
더욱이 5.18특별법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분의4의 소수의견이 9분의5의 다수의견을 제압한 것으로 결국 역리(逆理)가 순리(順理)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법률의 해석과 운영은 법관의 전권(全權)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5.18특벌법을 형사법 전체,특히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2.12 군사반란에 대해 정승화의 체포는 10.26사건의수사책임을 맡은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업무 집행이었으며 병력출동은 정승화 계열 군부의 군사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합수부는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정승화를 김재규 내란음모사건의 관련혐의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연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승화는 10.26 내란사건 방조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받았으므로 재심(再審)에 의하여 그 유죄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확정된 유죄판결과 배치되는사실관계를 다룰 수 없음은 확립된 법리다.따라 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정승화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현직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그 중대성에 비추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권의 행사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므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군법회의법등 실정법규상 사전결재 의무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전결재 없는 정승화 체포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합수부가 병력출동을 한 것은 정승화 계열 군부가 국방장관의 소재불명등 사유로 군의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지휘공백상태가 초래된 상황에서 불법적 병력동원을 하므로 이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군의 지휘체계가 정상적이었다고주장하고 있는바 검찰이 군의 지휘체계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내란죄에 대해 5.17,5.18 사태에는 폭동행위가 없었다.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국보위 설치는 당시 최규하대통령 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하고 정당한 국법 집행행위며계엄군의 출동은 군의 정상적인 작전임무수행이었을 뿐이다.
헌법의 개정(제5공화국 헌법)이 내란인가.
검찰은 공소장에서 제5공화국 헌법의 개정을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기재하고 있다.
국민 의사의 최고.최후의 결정권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다.그리고제5공화국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다.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 헌법개정행위를 내란으로 보았다면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전체를 내란의 공범자로 보고 헌법개정 권력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사를 임의로 폐기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무슨 근거에서 헌법개정권력의 결정을 무효화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罪의 구성요건 불분명 ◇발포명령자에 대해 검찰은 발포명령과 관련하여 발포명령자는 없다고 하면서도 지휘권 발동지시가 사실상 발포명령이고, 자위권 발동지시를 한 계엄사령관 배후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있었으므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명목상의 발포명령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 국민은 과거에 정신적 대통령을 가졌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명목상의 발포명령자를 갖는 희극적 국민이 되었다.
범죄의 성립에는 고의.과실등 주관적 구성요건과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야 한다.
명목상의 발포 명령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요건이 과연 무엇인지 검찰 공소제기의 뜻을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다.
발포명령자를 가려내어 학살책임자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궁여지책이었다고 상정하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명목상 또는 사실상이라면 고의도 없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없다.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인지 검찰의 공소자체에 의하더라도 분명하지가 않다.검찰은 이점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전상석변호사(공통)=검찰은 재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등 불기소처분을 내린 똑같은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정변경없이 기소를 재기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검찰의 기소가 검찰내부의 재량권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재기의 적법여부는 법정에서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한영석변호사(노태우피고인)=79년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은 천인공노할 중대한 사건이다.
시해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사회등 전반적 혼란은 극에 달했고 안보도 위기상황에 있었다.10.26사건의 수사는 그만큼국민적 관심속에 매우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만 했다.
더구나 사건현장에 있었던 정승화육참총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12.12사건은 연행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할수 있다.
***대통령 재가따른 행위 5.17비상계엄 확대조치 이후 최규화 전대통령의 하야에 이르는 이른바 5.18사건의 일련의 전개과정은 당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계엄법에 근거해 취해진 합법적인 통치행위로 내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유신헌법에 기초,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국민투표에 의해 합법적으로 개정된 헌법에 근거,12대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을 놓고 검찰이 이를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한 헌법에 근거해 창출된 5공화국이 내란정권이라 할수있나.
◇이진우변호사(정호용 피고인)=검찰이 내란행위로 기소한 공소사실은 전부 당시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조치들이다. (김상희부장검사는 오후2시30분부터 속개된 오후공판에서 변호인 3명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에게 발언을 요청,변호인측의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며 검찰측의 의견을 다시한번 밝혔다.
) 이 재판 자체가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검찰은 품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변호인들은 마치 공소장에 흠이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변호인들의 모두진술에는 정치재판으로 호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또 모두진술을 최후 변론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같다.
***軍權 찬탈도 심판대상 변호인들이 5공 연속성이 단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재판은 5공정통성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치군인들의 불법행위를 놓고 심판하는 것이다.
성공한 내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2.12사건도 정승화 당시 참모총장의 체포및 연행이 심판대상이 아니라 군통수권자의 의사에 반해 군권을 찬탈한 것이 심판대상이다.
변호인들이 요청한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석명은 검찰 직접신문과정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다시 말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55년 육사를 11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뒤특전사 9공수여단장.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제9사단장.수도경비사령관.육군보안사령관등을 거쳐 81년7월 육군대장으로 예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역이후 정무2장관.체육부장관.내무부장관.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등을 역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85년 12대 전국구의원으로 당선되어 민정당 대표위원및 총재를 지내다가 87년 13대 대통령에 당선되어88년 2월부터 93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군인으로 재직할 때 하나회회원이었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회는 처음에 육사 11기인 피고인과 전두환 피고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오성회.칠성회등이 모태가 되어 시작된 모임입니까.
『그것이 모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회는 육사 각기수에 똑똑하고 촉망받는 후배들을 골라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선배들이 후배를 끌어주는 방식으로 맥을 이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어디까지나 이것은 친목단체로서 회를 유지해온 것이고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회는 군내부의 수경사 30단장등 수도권주요보직을 대물림해왔습니까.
『대물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전두환피고인과 육사11기 동기로서 생도때부터 막역한 친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前方근무 사정 어두워 -10.26사건이후 국내 정치상황은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점진적인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79년 11월8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개정을 통한 정치발전을 약속하고,11월21일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 성되어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출이 모색되고 있었지요.
『그 당시는 전방사단장을 하고 있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79년 12월8일 유신헙법에 대한 일체의 비방행위를금지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어 유신체제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됐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내부에서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비롯한 군수뇌부가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10.26사건」이후 발생한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치안을 유지하는데 국한,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요.
『(잠시 생각하다)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점이 있다고 봅니다.제가 전방사단장으로 있으면서 당시의 양상을 회고해보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혼란이 매일 심해져가고있다,다시 말해서 불안이 점점 더 심해져가고 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두환과 함께 계엄업무 수행과정에서 「10.26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이재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석방,청와대에서 발견된 금원의 처리,부정축재자의 처리및 재산몰수,이후락 전중앙정보부장의 출국허가문제를 둘러 싸고정총장과 잦은 마찰을 빚었나요.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79년 11월의 군인사에서 비정규육사출신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소위 하나회 소속장교들이 배제됐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정상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문에 하나회 회원들은 군내 입지에 위기의식을 갖게 됐나요.
『그런 분위기를 나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없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피고인등은 정총장등 원로군인들 때문에 인사적체가 됐다고 불만을 가졌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적이 없습니다.』 ***人事적체 불만 없었다 -(목소리를 높이며)당시 선배들이 상위직에 너무 많아 11기이하의 정규육사출신들이 인사가 적체되는 것에 불만이 없었나요? 『별로 그렇게 생각해본적 없습니다.』 -79년 12월께전두환 피고인이 월권행위로 인해 좌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나요. 『그런 소문을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이 소문은 79년 12월9일 정총장이 태릉골프장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차단하고 하나회 소속 장교들의 군내입지를 보전하기 위해 군의 주도권 장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총장을 김재규와의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연행하고 지휘권을 박탈함으로써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은 것 아닌가요.
『그런 마음먹은 사실 없습니다.』 -10.26사건이후 정총장이 박대통령 시해 현장부근인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식당에 있다가 김재규와 육군본부로 동행한 사실로 인해 일부 군인들 사이에 정총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나요. 『예.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10.26 사건이 난 사실을 9사단장 관사에서 잠을 자고 있다 보안사에 근무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알았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27일 박대통령의 서거 소식을방송을 통해 듣고 피고인은 참모들을 모아 전방경계를 당부하는 한편 이문석 대령을 보안사에 보내 전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습니까.
『방송을 통해 들은 것은 사실이나 이문석대령은,당시 이대령이참모장을 마치고 연대장으로 나가기까지 여유기일동안 궁금하니까 가서 소식만 좀 전하라는 취지에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대령을 통해 합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10.26사건 수사상황을 간혹 알수 있었고 피고인의 생각을 전피고인에게 전했나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10.26직후 정승화총장으로부터 『각하빈소에 가서 문상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나와 빈소에 문상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외출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총장에게 건의해서 이뤄진것이지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10.26사건 수사진행상황을 설명듣고 김재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함을 느끼게 되었나요.
『그당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단에 있을때 여러사람으로부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분과 김재규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박대통령 문상뒤 보안사에서 전두환 사령관을 만난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같은날 육본으로 가서 정승화 총장을 만난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 정총장은 피고인에게 자기가 사건현장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자기도 조사를 받아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정총장은 불안했고 정상적이 아니었습니다.』 -10.26 직후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9사단으로 두번가량 피고인을 찾아와 정총장 연행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79년11월6일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10.26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총장은 혐의가 없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그날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정총장이 혐의가 없다고 말했을때 속으로 전본부장이 정총장과 야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부대내에서는 박대통령이 시해됐는데 육군참모총장이 현장부근에 있었다면 배를 갈라 죽어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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