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군재 재판 2백3명 중 백28명 이미 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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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비상군 재에서 선고를 받은 2백3명의 피고인 중 95명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는 등 모두 1백28명의 형이 확정됐으며 75명만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2백3명의 관련 피고인 중 연세대 교수 김동길씨, 시인 김지하씨, 박형규 목사 등 13명이 1심인 비상 보통 군재가 끝난 뒤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으며 고등 군재가 끝난 피고인 중 상고 기간도 과로형이 확정된 82명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33명을 포함, 모두 1백28명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 상고한 1백8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33명 중 29명은 상고심에서 기각됐고 4명은 상고를 취하했다.
형사소송법과 군법 회의법 등에 따르면 상고 절차는 항소심 판결이 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 (국방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 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하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비상 고등 군재에 상고를 제기해야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22일 이내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상고권은 소멸된다. 비상 군재의 마지막 재판은 지난 10월10일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11월1일까지 상고를 제기치 않으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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