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 다섯차례끝에 사실심리|재판부 기피·군재의 위헌여부 제청신청등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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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재규·김계원등 박대통령시해사건관련피고인8명에 대한 제2회 공판이 8일상오10시3분 육본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 (재판장 김영선중장)심리로 열렸다. <관계기사7면>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개정직후사실심리에 들어가려하자 재판과정 녹음허용을요구한 녹취허가신청과 군법회의법의 위헌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위헌여부제청신청서를 차례로 제출했으며 재만부는 이두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공판은 이 바람에 하오2시에 속개될 때까지 모두 다섯차례 중단됐었다. 하오2시 속개된 공판에서 김재규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김피고인은 『나의 범행은 범행전 누구와도 모의하지 않았으며 정승화육군참모총장과 김정섭제2차장보를 부른 것은 혁명후 협조를얻으려고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범행에 가담한 박선호, 박흥주도 범행직전 범행계획을 알려줬다』고 경위를 말했다.
다음은 사실심리에서 검찰관과 김피고인과의 1문1답이다. (하오2시40분현재)
▲피고인의 직책은?
-중앙정보부장이었다.
▲재직기간은?
-l76년12월4일부터 79년10월26일까지다.
▲피고인은 박대통령과 차실강을 살해한 사실이 있는가.
-그렇다.
▲장소는.
서울 궁정동식당이다.
▲만찬연락은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나.
-하오4시쯤 차실장으로 부터 받았다.
▲통상적으로 이런 연락은 어떻게 하느냐.
-청와대에서 「만찬」이있다고만 하면된다.
▲정승화청장과 김정섭제2차장보에게 연락했는가.
-하오4시15분부터 4시30분 사이에 했다.
▲ 그 내용은?
-저넉이나 같이 먹자고 했다.
▲김정섭차강장에게 뭐라고 했나.
-하오5시30분까지 오라고 했다.
▲그전에도 정승화총장과의 만찬이 대통령과의 만찬과 겹치게해서 부른일이 있는가.
-그런일 없었다.
▲범행후 총장을 이용하려한것이냐.
-그렇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3차례휴정끝에 상오10시31분속개돼 김재규피고인만 남기고 다른 7명의 피고인을 퇴정시킨 가운데 김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하려했으나 변호인단의 휴정요구로10시45분 다시 휴정에 들어갔다가 상오 11시22분속개됐다. 그러나 검찰의 변호인에 대한 발언을싸고 논란이 벌어져 다시 휴정에 들어가 하오2시 속개됐다.
군법회의법의 위헌여부제청신청서는 박흥주피고인의 변호인 태륜기씨가 제출했었다.
태변호사는 군법회의법 5백25조는 군인의경우 상고심에 관한 규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1백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 군법회의법의 위헌여부 제청신청을 냈었다.
상오10시31분 다시 개장된 공판에서 재판장이 박흥주피고인의 변호인이 낸 위헌여부제청신청을 『군법회의법운영의 관행에 따라 기각한다』고 선언했다. 이때 검찰관이 『변호인들이 법절차를 악용, 재판을 질질 끌려고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김재규피고인만 남고 나머지7명은 퇴정하라』고 선언한 뒤 10시45분 다시 휴정에 들어갔다.
태륜기변호사는 재판부가 위헌여부 재청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구두로 재판부기피신청을 냈으며 이신청도 기각됐다.
상오11시22분 속개됐으나 변호인단 측에서 검찰관의 발언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대거나 근거가 없을 경우 정식사과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심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재판이 지연됐었다.
위헌여부제청에대한 관계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헌법위원회법 제12조=(위헌여부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의 하여 당해사건이 계속중인 각급 법원의 합의부의 결정을 거쳐 당해 법원이 위헌여부를 제청한다. 군법회의에서 위헌여부를 제청할때도 또한같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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