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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세 등의 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평가교수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산업별 최저임금제의 실시, 전화세의 부활, 광고세의 신설 및 광고의 사전심의제 실시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평가교수들이 경제정책수립에 참여하고 정책집행결과를 분석하여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통로를 열어놓은 현행제도는 경제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매우 좋은 바라 하겠다.
이번에 평가교수들이 제기한 안들도 현시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사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당국이 어떻게 평가 흡수할 것인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책실무자들은 현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은 너무 가벼워 지상에 정착되기 힘들고 현실은 너무 무거워 수렁에 가라앉는 경향이 있다』는 「크랑크쇼」의 비유와 같이 이상과 현실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현실정책입안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이 이들 문제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요리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선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근로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원리적으로 말한다면 최저임금수준은 사회적 평균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겠는데 이 경우 평균생산성을 하회하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반대로 산업별생산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
더우기 산업별로 보아 가장 낮은 생산성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의 실시라는 이상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현실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는 기술적 측면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끝으로 광고세의 신설문제도 조세수입원을 확대한다는 면에서는 고려해 볼만하나, 반면 시장경제의 효율화를 위해서 광고활동이 기여하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한 효율의 제고를 가장 큰 장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상식이다. 그런데 경쟁의 조건으로서 가장 중시해야하는 것은 소비자나 생산자가 다같이 시장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장정보의 공급과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광고라는 점에서 경제발전과정에 따라서 광고는 발전되고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갈브스레이스」가 광고비 지출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의 풍요도를 측정하고자한 점을 상기할 때 광고활동을 단순한 낭비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고의 과장성이나 부실성 불건전성은 규제되어야 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광고활동 일체는 신장되는 것이 경제성장과도 부합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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