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법의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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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37조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기관과 경비, 대의원의 신분, 대통령선거, 회의, 보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기관으로는 의장과 운영위원회, 사무처가 있는데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의안을 부의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을 대리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지명하는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 이들 위원은 집회 때마다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은 언제든지 해직시킬 수 있다. 의장의 권한은 집회의 소집, 폐회선포, 산회선포, 휴회선포의 권한을 가지며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의원의 발언취소권, 발언금지권이 있고 의장이 허가하여야만 발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장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2천 여명의 대의원을 가진 회의의 운영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의장이 지명하며 운영위원은 필요한 경우 지역회의의 의장이 되게 하고있다.
국민회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대통령선거를 위하여서는 대의원 2백인 이상의 추천장을 받아 후보자가 등록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새 대통령을 선거할 때까지는 현재의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직무를 행한다.
국민회의의 회의는 공개하며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이 허용되나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 회의록은 대의원 또는 일반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는 의장이 국가보장,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 되어서는 안되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2천 여명이 집회하여 통일정책을 심의하는 경우의 회의에는 많은 곤란이 따를 것이 예견된다.
대의원은 국민회의에 출석하는 일수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게되는데 출석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천원이며, 여비도 1일에 4천5백원, 왕복교통비 5천원만 받게 돼 있다.
이것은 실비에도 미달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의원은 대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청탁, 기타 이권운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형법, 기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것이다.
또 대의원은 ①국회의원 ②공무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③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는 직과 ④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정치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직에는 취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의원선거에 있어서 과열한 경쟁을 벌여 선거분위기를 소란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만 할 것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온 국민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공정하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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