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벌금형 노역 1일 10만원 쳐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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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환형유치금(換刑留置金)’이 현재 1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이성호 법원장 주재로 연 형사법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시행 시점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합의안대로 시행될 경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유치금에 대한 법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2004년 이후 관행상 5만원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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