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언비어 3명에 2∼3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수도경비사 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윤기혁 중령)는 지난 17일 포고령 1호 위반(유언비어날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병욱 피고인(36·전 신민당 국회의원 이상신씨의 비서) 등 3명에게 징역2년에서 3년을, 방화미수 및 절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상희 피고인(27·종로구 인사동 배호가구점)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
김병욱 피고인은 지난달 22일 성북구 상계동 경북이발관에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개헌을 반대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했고 임상희 피고인은 지난달 22일 그가 근무하는 배호가구점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방화를 기도했다.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및 제5관구사령부 계엄 보통군법회의는 10월 유신을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8명의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3년을 선고하는 한편 처와 말다툼 끝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김정식 피고인(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동 865) 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각 군재별 피고인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
◇전투병과교육사령부군법회의
▲김호민(28·멸공전선사기자) 징역2년 ▲양철주(23) 1년6월
◇5관구군법회의
▲이규현(경북 봉화군) 징역3년 ▲이화영(35·여·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1동) 2년6월 ▲오석원(20·경북 영천군 신평면 화산동 276) 2년6월 ▲이숙희(40·여·경북 문경군 점촌면 점촌6리) 징역2년 ▲김태진(25·안동시 평화동 163) 징역3년 ▲남순봉(34·경북 문경군 농암면 산곡2리 85) 징역3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