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료보조, 직계가족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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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복지제도 확충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73년부터 본인에 국한됐던 의료비 보조제도를 직계 부양가족에까지 확대하며 수재·화재 등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서일교 총무처 장관은 16일 『이제까지 가족의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를 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대부해주었으나 매월 대부금액을 봉급으로 상환하기에는 생계에 타격이 크므로 보조금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재해복구비의 경우 봉급 3개월분 범위 안에서, 가족의료비의 경우 치료비의 2분의 1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곧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 또는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순직보조금 혹은 재해보상금과 퇴직여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던 현행 제도를 고쳐 퇴직금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별도로 봉급 36개월분에 해당하는 순직보조금과 48개월분 범위 내에서 장해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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