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독 정상화 그 방안과 입장|「기본조약」체결 마무리 단계서 살펴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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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A합동=본사독점특약】「앤드루·우드」기=동서독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양독 관계 기본조약 협상을 일곱 차례 벌여 온「에곤·바르」서독 국무상과「미하엘·콜」동독 국무 상은 4일 양독 관계의 정상화하고「유엔」동시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약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6일 재개하기로 된 양독 국무 상 회담에서는 이 조약의 체결을 위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 늦어도 서독의 총 선이 있기 전인 19일 이전에 기본조약의 가조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는 상이한 정세 아래에서의 양 독의 접근이기는 하지만, 같은 분단국이라는 점에서 동-서독의 접근과정 및 상호 주장의 차이점의 검토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의 의의를 갖는다. 다음에 그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아시아」에서 남북한이 재통일을 향한 첫발을 내디디는 동안「유럽」에서는 양 독이 앞으로 상당기간을 각각 독립된 국가로 확정 시키게 될 기본조약의 체결에 접근했다.
지난 4일 기본조약 체결문제를 협의한 뒤 서독의「에곤·바르」국무 상은 기자들에게 회담이 최종적인 절충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동독의「미하엘·콜」국무상도 기본적인 정치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독 외교 정치에 전기>
지난 5개월 동안「본」과 동「베를린」에서 번갈아 개최된 기본조약 체결에 관한 협상은 이제 거의 체결단계에 이른 것 같다.
양 독이 관계 정상화 및 외교대표단 교환에 합의하는 조약을 맺으면 동서 화해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추진되어 오던 작업도 일단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동서 양 진영간의「데탕트」및 강대국들의 독일에 대한 이해관계에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69년 사민당의「빌리·브란트」가 수상에 취임한 후 양 독의 외교정책은 커다란 전기를 맞았다. 70년 10월 28일「브란트」는 하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두개의 독일에 관해 언급했다.「브란트」는「독일민족의 단일성」과「모든 독일인의 자결권」을 얘기한 것이다.
「브란트」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독일에 관계되는 2차대전의 후유증은「유럽」평화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동서독은 이에 알맞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정부간의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브란트」는 이에 덧붙여『동독에 대한 각국의 승인 내지 서독의 승인이 서로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양 독의 관계는 하나의 특수한 유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입장을 토대로「브란트」는 동서독간의 불가침조약체결, 백림 문제에 대한 미·영·불·소 4국 회담의 존속 등을 주장한 것이다.
이 주장은 앞으로 3년 내에 있을 협상과 조약에 대한 테두리를 설정했다. 2주일 후 동독은 현실적인 안목에 근거한「브란트」의 이와 같은『2개 국가의 인정』을 환영했으나 전 독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회담도 거부했다.
동독 공산당기관지「노이에스·도이칠란트」(신독일)는『왜 서독은 독일인민공화국(동독) 의 국제적 승인을 거부하는가』라고 전제하면서 두 독일간의 관계는 다른 주권국가들간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신문은『오직 이 방법에 의해서만이 양독 관계정상화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계정상화 20항 제시>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첫 구체적 결실은 양독 수상회담으로 나타났나.「브란트」가 회담을 위해 70년 3월19일 동독「에어푸르트」를 방문한데 뒤이어「빌리·슈토프」동독수상이 두 달 후 5월21일 서독의「카셀」을 답방 했다.
양독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은 이 회담은 화해 노력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양측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임하게 했다.
「브란트」는 양독의 평등에 입각하여 관계정상화에 관한 20개조항의 서독 측 계획원칙을 제시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양독 간의 상호불가침·인권존중·평등·평화공존·분쟁의 평화적 해결·영토와 국경의 존중·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의 존중·무장해제에 관한 공동노력·통상 및 여행증대·통신관계향상 및 국제기구 동시가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계획은 민족의 단일성·전독 및「베를린」문제에 관한 4강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각료급 이상의 전권외교사절의 교환을 제안했다.
「슈토프」동독수상은 이 계획에 즉각 응할 용의가 있으며 국제법이 인정하는 동등국가의 입장에서 협정에 조인하겠다고 대답했다.「슈토프」는 서「베를린」이 하나의『정치적 자치단위』이며 서독의 1주는 명백히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브란트」의 『특수한 내독관계』의 기회를 거부하고 동서독은 결합될 수 없는 매우 상이한 사회제도를 갖고 있는 독립된 2개의 국가임을 강조했다. 「카셀」회담 때에 명백해진 이견은 아직도 기본조약의 합의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바르」-「콜」회담을 둘러싼 비밀 흥정 설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양측 관리들의 발표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가장 어려운 난제인 것으로 보인다.
①제2차 대전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최종 평화조약.
서독은「유럽」국가간의 국경은 4대국과 기타 관계국가들이 참석한 강화회의에서 공식적이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베를린 지위가 대립점>
소련·「폴란드」와의 화해조약에서「유럽」의 현 국경선은 불가침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서독은 이 조약이 나중의 강화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동의한 평화적 변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동독은 이러한 입장과 2차 전으로 획 정된 국경선이 헌정 적으로만 유효하다고 규정할 장래의 강화회의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②독일민족국가의 계속 존재. 서독은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언급한 조항이 기본조약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 동독을 별개의 국가로서 인정할 용의가 있으면서 서독정부는 독일민족은 상 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두 독일국가간의 관계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본」정부가 다른 외국과 같이 동「베를린」정부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서독은 정식 외교대사가 아닌 각료 급의 전권사절을 교환해야 한다고 제의해 왔다.
동독은 이 제의를 거부하고『주권을 가진 동등한 국가간처럼』「본」정부의 인정 및 대사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③「베를린」의 지위.
이 문제가 가장 복잡한 문제로서 동서간의 계속적인 대립 점으로 되고 있다.
비록 서독헌법이「베를린」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이 분할된 도시는 4대국이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연방주가 아니다.
소련은 동독영토를 경유하는 서「베를린」및 서독간의 인적·물적 통과교통은 방해받지 않으며 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제반설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세부사항은『권능 있는 독일당국』이 마련하도록 돼 있다.
미·영·불은 서「베를린」과 서독간의 유대는 유지하되「베를린」의 서부지역이 연방공화국의 헌법상의 일부는 아니라고 성명 했다.
소련은 서「베를린」과 동독간의 통신의 개선을 약속했으며 권능 있는 독일당국끼리 마련할 세부사항에 따라 왕래도 증가했다.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교통을 규정한 조약은 71년 12월17일에 서명되어 72년 6월2일부터 발효했다.
71년 9월30일에 서명된 우편협정은 서「베를린」과 동독간의 전화 및 통신망을 개선했다.
71년 12월11일에는 서독 시 당국과 동독이 6년만에 처음으로 서「베를린」시민이 동독과 동「베를린」을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협정에 서명하여 72년 6월4일부터 발효했다.
마지막으로 동-서독은 72년 5월25일 동-서독간의 철도·육로·수로교통에 관한 조약을 체결, 10월 중순부터 발효했다.

<71년에 양독 우편 협정>
서독과 동독이 당면한 문제는 서「베를린」의 대외 국 지위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점에 관련되어 있다. 서방국가들은 서「베를린」의 안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만 통상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본」정부가 서「베를린」을 대변하고 있다.
동독 측은 서「베를린」인이 동「베를린」또는 동독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정책은 받아들이면서도 서「베를린」과 서독정부와의 정치적 연관성은 인정치 않으려 든다.
금년 초 서독과 소련간에 체결된 통상협정은 서「베를린」에 관해 특별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는『71년 9월에 체결된 4대국협정에 의거하여…』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동독은 이 조항이 곧 서독과 서「베를린」간에 그와 같은 관계가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다른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와 같은 관계가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 측은 그와 같은 관계가 52년「베를린」연합국 점령군사령부의 승인에 의거, 그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때부터 서독의 동구이외의 국가와의 수교문서에는 그 수교관계가 발효한 후 3개월 이내에 별도로 통고하지 않는 한 동 협정은 서「베를린」에도 적용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구제국들은 이런 방식을 거부해 왔다. 그 결과 서구의 대부분 인사들은 이번 기본조약 속에도 그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여 서「베를린」과 서독관계를 확인해 오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동독도 동독 자신이 만들어 놓은 난점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
동독은 이번 기본조약이『내독』관계를 다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베를린」지위에 관한 4대국 책임조항을 운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들은 다만 동독에 대한 서 「베를린」지위만을 운위할 수 있다. 4대국 조약은 서「베를린」문제에 관한 동독의 협상당사자는『권능 있는 독일당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베를린」인들의 동「베를린」방문이나 동독에 서「베를린」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문제에 관한 대 동독협상의 책임 있는 당사자는「베를린」시 당국뿐임을 뜻한다.
반면「본」정부는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교통문제·우편·통신·「서비스」같은 서독국민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는 동「베를린」당국이 이와 같은 서독의 책임을 소극적인 묵인이 아닌 승인을 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④기본조약을 확대시켜 앞으로「스포츠」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합의를 보도록 하는 문제.
동독은 국경을 개방하여 많은 서구인을 맞아들임으로써 동독 인이 서구 측 사상과 영향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또 동독 인이 서구지역을 너무 왕래함으로써 올 영향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
「스포츠」·문화교류에 관한 합의문제는 또 한번「베를린」문제를 끌어 낼 것이다.

<문화교류 등에도 합의>
예를 들어 국제「스포츠」행사에서 서「베를린」선수는 서독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또 서독의 해외박람회에는 서「베를린」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는 실제에 있어 이미 쌍방간에 충돌을 가려 왔는데「본」정부는 이번 조약에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기본조약이 서독과 동독의 헌법에 어떻게 맞아 들어 갈 것인가 문제이다.
서독은『민족의 단일성』이라는 구절이 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조약에 이 구절을 삽입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협정도 독일민족의 단일성이나 독일통일에 대한 독일인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면 서독 내에서 반발을 일으킬 것이며 야당은 법정투쟁을 통해 위헌성을 지적할 것이다.
이런 반발을「브란트」가 견디어 낼 수는 없다. 만약 절충방안이 발견될 수 있다면 동독 측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다.
동독헌법은『독일인』『전체 독일인』『독일분단을 극복한다』는 등의 구절이 들어 있는데 독일민족의 단일성에 관한 온건한 용어는 동독헌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수주동안「베를린」에서 회의를 계속해 온 4대국 대사들은 5일 전 독일에 대한 4대국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합의를 봄으로써 큰 장애 하나가 제거되었다.「본」정부는 전 독일인이 계속해서 단일국가를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는 원칙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그와 같은 합의가 기본조약과 동시에 발표되어야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사들은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브란트」수상은 곧 기본조약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바 4대국 합의내용도 그 때에 같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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