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관할 수역서의 오징어 잡이「톤」수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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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정부는 내년 출어기부터 한-일 공동 관할 수역에서 오징어 잡이 배의 t수와 해역을 자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고 6일 외무부소식통이 밝혔다.
한국 측은「도쿄」에서 열린 한-일 연안어로회담에서 일본 배의 최고 t수를 30t으로 제한하고 오징어 어장을 대마도 북단과 제주도 서 북단을 잇는 선 이남으로 제한할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오징어 배에 한해서는 30t 제한과 수역 제한을 수락했으나 기타 어선에 대해서는 최고 t수를 60t으로 하는 안을 제시, 완전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본측이 오징어 잡이를 자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울릉도 부근 해역에서의 오징어 잡이는 중지되며 기타 해역에서도 30t 이상의 어선의 출어와 산란기의 어로가 제한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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