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방화범에도 철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계엄 보통 군법회의와 제5관구 계엄보통 군법회의는 유언비어날조 및 유포·방화 등 포고령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효현 피고인(58)등 6명에게 징역 2년에서부터 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고 4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했다.
서울계엄 보통 군법회의는 2일 상오 지난 30일 자기 집 앞에서 이종수씨 등 주민들을 모아놓고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효광「빌딩」수위 김효현 피고인(58·마포구 도화동 1의103)에게 검찰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제5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는 2일 하오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김일천 피고인(49·상업·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동 369)과 남장희 피고인(52·여·경북 영양군 영양면 서부동 207)에게 징역 3년을, 10월 유신을 비방한 황윤필 피고인(55·주류업·경주시 사정동 480)에게 징역 2년 6월을, 자기 집에 방화한 송인대 피고인(27·안동군 임동면 위동 690)과 이태우 피고인(24·경북 월성군 안강읍 안강리312)에게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각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김일천=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위도읍 고수동 89 이성북씨의 주점에서 박재근씨 등 주민들에게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유언비어를 유포
▲남장희=지난달 23일 경북 영양군 영양면 서부동 207 자기 집 앞에서 박준연씨 등 주민들에게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10월 유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
▲황윤필=지난달 19일 밤 자기 집 앞에서 이허우씨 등 주민들에게 10월 유신을 비방하는 허위발언을 함
▲송인대=지난달 21일 상오 장남 대우를 안 해준다고 불만.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초가 4간 등 모두 14만6천원 어치의 재산을 태움
▲이태우=지난달 22일 하오 도로공사 인부 60여명의 노임을 안 주는데 불만, 창일산업 주식회사 현장사무소(경북 영일군 죽장면 지동리)에 있던 휘발유「드럼」에 방화, 5만7천원 상당을 태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