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 통일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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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고려병원 정형외과 김영조 박사와 그 연구「팀」은 오는 11일부터 3일간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정형외과 학회의『사지 및 척추관절의 상해진단작성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신체 각 부위의 골절과 관절의 탈구에 대한 치유기간을 산출, 통일안을 마련했다.
이 통일안은 전신을 손가락 손 팔목 등 19개 부위로 나누고 각 부위를 세분, 1백 57개의 세부위로 나누어 각 세부 위마다 골절 또는 관절의 탈구 시 골절의 유치기간, 치료종료기간, 재취업까지의 기간 등 3가지 기간을 표시하여 상해진단 때마다 말썽이 되는 진단서 발부기준을 마련해 보았다.
김 박사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맥·브라이드」·「코넬」·「뱅크스」「블라운트」(이상 미국인), 「프리드리히·리·리볼트」(독일),「와슨·존즈」(영국),「뵐러」(오스트리아)등 7명의 각 국 정형외과 권위자와 국내의 한문식(서울대), 정인희(연세대), 김학현 박사(백 병원장) 등 3명의 저서에서 치료기간을 비교 검토하여 통일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팔목부위의「콜레스」골절(팔목관절 1「인치」위의 요골척골이 모두 부러진 경우)일 때「맥·브라이드」는 골절치유에 5주, 치료종료 7주, 재취업시기 8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비해「리볼트」는 골절치유 3주, 재취업시기 6∼8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문식·정인희 박사는 6주, 8주, 10주, 김학현 박사는 6주, 7주, 8주가 걸린다는 견해를 종합, 통일안은 골절치유 6주, 치료종료 8주, 재취업시기 9주로 통일시켜 놓았다.
김 박사는 ①같은 상처에 대해 의사에 따라 치유기간을 다르게 진단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면 재판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②허위진단으로 인해 의사가 신뢰를 잃는 사태마저 있기 때문에 통일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또『의사에게 골절의 전치기간을 24시간 안에 정확히 통일성 있게 보고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구는 무리』라고 지적하고『의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만 전념해야하기 때문에 진단서에 상해부위 골절 명 골절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치유기간은 이미 마련된 진단기준에 따라 사법기관이 적응해야 하며 의사가 치유 기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사법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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