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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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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국민투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중 이 영에 특례를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특례에 의하고 이 영에서 특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3조(국민투표법 시행령 중 일부규정의 적용 배제) 영 제10조, 영 제20조 내지 영 제28조 및 영 제37조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헌법개정안의 제시에 관한 특례) 영 제18조의 헌법개정안 게시기준 일은 헌법개정안 공고 일로 하고 헌법개정안의 내용은 통행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하되 게시문 1장에 전부 추가하기 어려운 때에는 1장을 추가하여 나란히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투표소참관인의 흉장에 관한 특례) 투표소 참관인의 참관인 흉장은 좌측가슴에 달아야 하며 규격과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투표용지의 규격에 관한 특례) 투표용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7조(우편투표용 투표함 검사에 관한 특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투표함 내외의 이상유무의 검사는 출석한 위원전원이 하여야 한다.
제8조(국민투표에 관한 지도와 계몽) (1)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와 계몽을 할 자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상과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계몽담당자(이하 「지도·계몽 담당자」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전항의 위촉상과 신분증명서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3)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계몽 담당자가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계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확성장치를 통한 가두방송을 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구·시에 있어서는 4백장, 읍·면에 있어서는 2백장이 내외의 고지벽보를 첩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와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4)전항의 고지벽보의 규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5)특례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민투표의 지도와 계몽에 관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지도·계몽 담당자의 위촉방법,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1)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지도와 계몽을 위한 장소로서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하천·제방 또는 도로변의 광장·국공유림야 또는 유휴농경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할 건물·장소·사용일시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2)특례법 제11조 제3정의 규정에 의한 투표시간이라 함은 평일에는 상오7시부터 하오4시까지로, 토요일에는 상오7시부터 하오2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승낙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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