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땐 퇴출등 제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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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지난 1월 공모주 청약까지 마친 이오정보통신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분식회계 혐의 때문에 중단된 사건과 관련,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이 상장.등록 당시의 요건에 미달되는 정도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퇴출은 물론 3년간 증권시장으로의 재진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 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상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해 적발되면 상장.등록을 허가하지 않을뿐 아니라 3년 동안은 상장.등록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거래소.코스닥의 예비심사 승인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에 업무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공개 전 감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달 중 기업공개를 담당한 주간사의 기업실사업무(듀딜리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나서는 한편 주간사가 발행인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누락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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