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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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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되는 이번 대회에는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 호주 일본 자유중국 월남 등 아세아지역 14개국의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 사법제도와 사법운영의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아세아대법원장회의에 참가자격이 있는「유엔」기구소속「에카페」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회원국 중 21개국에 초청장을 냈으나 14개국만이 참석하게된 것이다.
2, 3년의 간격을 두고 열려온 이 대회는 그때마다 토의될 주제가 선정되나 주제발표자는 없고 본회의에서 각 국의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질의와 응답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
이번 대회의 주제는『위헌심사제도』와『외국판결의 집행』으로 사법작용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사법의 국제성을 토의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회의는 어느 나라나 사법부가 갖는 폐쇄, 보수성의 본질 때문에 각 국의 사법제도와 운영에 관한 정보가 어두운 것에서 탈피, 상호의견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친선도모와 동양법제의 진보를 꾀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회의는 이 같은 목적과 함께 비정치적인 법률가의 사법회의이며 회의에 참가하는 대법원장들이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국을 구속하는 협정이나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특색이 되고 있다.
이 회의는 62년 6월「필리핀」의「세잘·벵손」대법원장이 당시「요꼬다·기사부로」일본최고재판소장을 방문,『동남아세아지역의 최고법원장회의를 구성하여 각 국의 재판제도의 구조와 실정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유익하겠다』고 제의, 각 국 대법원장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타진하게되자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다음해인 63년 5월21∼26일까지 제1회 대회가 일본자유중국 태국 등 8개국이 참석한 가운데「필리핀」에서 열리게 됐다.
1회 대회 때의 의제는『사법제도일반』이었으며 2회의『최종심 법원의 운용현황』『법조양성제도』(개최 국 일본·65년 9월·8개국), 3회의『최고법원의 관할권』『증거관계』(필리핀·67년 11월·12개국), 4회의『구속전후 및 공판 중에 있어서의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호주·70년 4월·17개국)가 주로 토의됐었다.
한국은 4회 대 민복기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참가, 5회 대회의 개최를 권유받고 이를 수락했다.
개발도상국가가 대부분인「아시아」지역은 특히 복지행정 및 개발정책의 강력한 추진 때문에 행정권의 비대 내지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에 반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사법부의 기능약화나 위축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태국의 경우 사법부의 예산을 법무부에서 관리하고「말레이시아」 는「아시아」대법원장회의참석여부조차 각 의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전했다.

<3심 제·대법원장임기 6년>월남
대법원, 항소재판소, 제1심 재판소(치안재판소)로 3심 제가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대법원장1명, 임기 6년의 대법원 판사 1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의 권한은 ⓛ사법부통치권 ②위헌심사 권 ③기타법률심사권 ④하급심의 최종 판결 권 ⑤정·부통령 선거관리권 ⑥불법정당해산결정권 ⑦대검검사 18명중 6명의 지명권 등인데 이상의 권한은 당해 문제의 절차와 본질을 심의한다.
◇「트란·반·린」대법원장=▲1924년 생「사이공」대 법과 졸업 ▲51년부터 판·검사로 근무 ▲68년 대법원장.

<추밀원 사법회의도 두고>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는 하급법원·고등법원·연방법원 그리고 최고사법기관인 추밀원사법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재심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
고등법원의 상고는 연방법원이나 추밀원 사법위원회에서 맡아 다루고 있다.
대개 고등법원의 재심은 벌금형 25「달러」이상의 것이며 연방법원에서는 벌금형 5백 「달러」이상을 재심하고있다. 벌금형 2만5천「달러」이상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의 재심은 추밀원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룬·아즈미·빈·하지·모하메드」대법원장=▲1909년 6월26일생 ▲33년 런던에서 변호사자격획득, 국무성수석국무장관 보좌관, 고등법원판사, 말라야 대법원장 역임타가 68년 연방대법원장에 임명.

<소액법원·치안법원도>호주
고등재판소, 연방파기재판소, 각주최고법원, 중간 민·형사법원, 소액법원 및 치안법원 등으로 되어 있다.
고등재판소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6명으로 구성되어 상고사건의 재판, 사법심사 권 등을 행사하며 대법원장은 평의회의 조언에 따라 총독이 임명한다.
◇「가필드·바위크」대법원장=▲1903년 생 ▲21년「시드니」대학 졸업 ▲27년 변호사시험합격, 30여 년 동안 변호사생활 ▲연방검찰총장 ▲외무부장관 ▲64년 대법원장

<경범죄는 형 평원 등서 다뤄>이란
대법원 복 심 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소년법원 가정법원 치안재판소가 있고 소액의 채무관계와 경범죄를 다루는 형 십 원과 중재 원이 있다.
◇「애마투딘·밀·모타하리」대법원장=▲1899년 생,「테헤란」법정대학졸업, 군법 원장, 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복 심 법원장, 대법원판사, 대법원행정처장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된 원로.

<대법원서 외교관 징계>필리핀
최고재판소·항소재판소·제1심 재판소(치안재판소)로 구분,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고사건의 재판, 이송영장, 외교관사건, 사법심사 등을 하며 대법원장은 임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케루베·마키렌탈」수석대법원 판사

<판, 검사 모두 종신직으로>자유중국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등 3심 제.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 대법관 30명으로 구성되어 상고사건·변호사징계·형사보상사건의 최종심사 등을 다루며 특히 추사(판사)나 검사가 모두 종신직으로 되어 있다.
◇「쿼·챙·센」대법원장=▲1912년 생 ▲35년 상해지방법원판사 거쳐 중경지방법원 판사, 대만고법원장 등 역임.

<대 법·복심·지방법원 구분>인도네시아
대법원·복심 법원·지방법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상고 건만을 재판한다. 대법원장의 임명은 입법부의 추천과 대법원장 및 법무부장관의 재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알 수벡티」대법원장=▲1914년 생 ▲38년「자카르타」법과대학 졸업▲39년 중앙「자바」복심 법원장 보좌관, 대법원차관,「인도네시아」대학교 법대학장 등 역임 ▲68년 대법원장

<최고재판소장 내각이 지명>일본
최고재판소·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최고재판소는 소장 1명,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되어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다.
최고재판소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의해 천황이 임명한다.
◇석전화외(최고재판장)=▲1903년 생 ▲27년 동경제국대학 졸업 ▲28년 동경재판소 판사 임관, 동 부장판사 거쳐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인사국장·최고재판소사무차장 ▲동경지방재판소장 ▲최고재판소사무총장 등을 거쳐 69년 최고재판소장.

<국왕이 대법원장을 임명>태국
사법제도는 최고재판소·공소재판소·제1심 재판소·구 재판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대법관 3명으로 구성, 상고심사건을 재판하며 대법원장의 임명은 사법회의 추천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
◇「진타분야·아콤」수석대법원판사=▲1913년 생 ▲31년 법정변호사에 임명▲60년 항소법원판사·제5지역법원장·대법원판사 ▲69년 수석대법원판사.

<사법 기관 외 민원조사 관도>피지
기존 사법기관이외에 민원조사 관이란 규정을 두는 특색이 있다. 민원조사 관은 총독이 수상 및 각료 등과 의논해서 임명하며 정부기관 및 그 기관원 등의 행동조처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의 고소가 있을 때 이를 맡아 처리하는 헌법기관.
◇「존·A·니모」대법원장=▲1909년 생「멜버른」대 졸업, 호조 수도권 및 북부 권 대법원판사, 「빅토리아」대법원장 서리 거쳐 대법원장.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싱가포르」공화국
「싱가포르」의 사법기구는 대법원(최고법원)과 하급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법원은 일반고법·민사고법·형사고법으로 하급법원은 지법·치안법정·소년법정·지원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위증진」대법원장=▲1917년 생 ▲38년「캐임브리지」졸업 후 변호사생활▲57년 판사임관 ▲63년「싱가포르」국가원수대행 ▲63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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