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연례적인 물가 앙등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합동 물가 단속반을 편성, 폭리·부당 가격 인상·매점매석·출고 조절 행위에 대해선 영업 허가 취소·세금 추가 등 강력 조처를 펴기로 했다.
14일 기획원에서 열린 물가 대책 회의는 각 시·도 합동 물가 단속반은 15일부터 21일까지 추석에 특히 값이 오르는 곡물·채소·주류 등의 가격 상승과 협정 요금 인상을 강력 「체크」할 것과 이에 대한 종합 보고를 각 지방 장관이 25일까지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보고토록 지시했다.
합동 물가 단속반은 상공·세무서·경찰·보사 관계 직원으로 구성하고 이 밑에 구·시별 단속반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가격 단속의 기준은 8월5일 가격이다.
이번 합동 단속반이 집중 「체크」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곡물 ▲어패류 ▲채소 ▲과일 ▲광목 ▲옥양목 ▲와이셔츠 ▲운동화 ▲고무신 ▲술 ▲쇠고기 ▲이발료 ▲목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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