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8·3」 명령 저해">
세수 증대에 역점을 두어 현 행정 율세 체제를 초과 누진 세로로 바꾸고 정액 세의 세액을 대폭 늘리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84회 정기 국회 회기 중에 통과 예정이었으나 내무부의 돌연한 철회 요청으로 백지화될 것 같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철회 요청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내무부의 한 당국자는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철회 요청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8·3 긴급 재정 명령」에 저촉되는 저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8·3 긴급재정 명령」의 정신과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자동차세 ▲면허세 ▲도축세 등 정액세액을 50%∼1백%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어 8·3명령에서의 「물가 상승률 3%」에 크게 저촉될 뿐 아니라 물가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내무부가 작년 12월28일 국회에 넘긴 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안 취지는 농어민과 도시 영세민 등 서민 대중의 세부담을 절감하는 대신 호화 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초과 누진세율로 중과하여 빈부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경기 회복 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 초과 누진세율 제도 등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한편 개정안이 철회되면 이로 인해 내무부의 지방세수 신장 율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 사업 등의 재정수요 증가로 지방 재정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는 추세인데 지방세법 개정안의 철회로 세수 신장이 둔화되면 새마을 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지방세의 대종인 재산세는 지금까지 비과세 돼온 도시 주변의 임야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고 일률적으로 시가의 1천 분의 3으로 돼있는 건물에 대한 세율을 시가 5천만원대 1천 분의 20부터 1억원 초과 1천분의 50에 이르는 6단계 초과 누진세제로 개정안을 만들었었다.내무부>
사치성 재산 누진세 등 백지화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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