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미만 사채는 동결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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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0일 8년간 지불유예된 모든 기업사채 중 ⓛ30만원 미만은 그 동결을 즉각 해제하고 ②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6개월 거치 후 해제 ③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은 6개월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 ④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은 1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 ⑤2백만원 이상 3백만 원 미만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토록 결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일 하오 5시 청와대에서 정부·여당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이 같이 결정했으며 뒤이어 11일 상오 국무회의는 소액사채구제조치를 규정한 시행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구제되는 소액사채의 이자율은 긴급명령이 규정한 1·35% 그대로다.
또 거치 기간은 긴급명령시행일인 8월3일부터 기산되며 사채금액의 계산은 원금과 기준일 현재 발행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를 합산토록 규정됐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하오 정부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신고된 사채 중 3백만원 미만의 사채건수가 전체의 89·7%(금액으로는 32·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8·3조치 후에 동결되는 사채건수는 전체의 10·3%(금액으로는 68·0%)인 고액사채뿐』이라고 말하고 『비록 30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소액사채 구제방안이 일시적 해제가 아니고 다단계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6개월 내지 4년간의 은행정기예금과 동일한 효과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해제되는 사채라 하더라도 금후 채권·채무자의 쌍방합의 아래 계약이 계속될 경우에는 8월3일을 기준으로 1·35%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액규정의 특례조치로 사채신고 총액 3천5백55억2천만원 중 32%인 1천1백37억9천6백만원, 건별로는 총20만9천6백33건 중 89·7%인 18만8천1백59건이 단계적으로 지불유예대상에서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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