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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기금 등 11개 공맹기금 고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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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8·3긴급명령」제12조2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 기관에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등 11개 공익기금을 지정, 6일 고시했다.
이 조치로 고시된 11개 공익기금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 사채신고대상 기업에서 제외되었다.
▲우편저금 및 보험관리자 ▲원호처(단, 독립유공자·사업 기금법에 의한 사업기금운용에 한함) ▲석공(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을 민영탄광업자에게 대출한 경우에 한함) ▲대한탄광협동조합(석공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을 조합원에게 대출한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중소기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을 조합원에게 대출한 경우에 한함) ▲건설공제조합 (조합법8조 규정에 의해 조합원에게 대출한 경우에 한함) ▲한국영화진흥조합(영화법21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한함) ▲한국투자주식회사(외자도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자금 및 동원학자금을 대출한 경우에 한함) ▲농수산물 수출진흥기금관리자 (농수산물수출진흥법 28조에 의한 융자에 한함)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그 회원조합 ▲재건국민운동중앙회의 회원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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